고용·노동
설날 유급휴가 후 퇴사 방법은 없을까요?
1월 29~30일에 퇴사하려고 했는데 그때 설날이더라구요
31일은 근무가 아예안되고 27일은 가능한데 혹시 27일 근무하고 설날 유급휴가 후 퇴사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11월 11일 입사했고 3개월은 채우지 못하고 11주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2개가아니라 1개만 사용가능한거죠..?
고용·노동
1월 29~30일에 퇴사하려고 했는데 그때 설날이더라구요
31일은 근무가 아예안되고 27일은 가능한데 혹시 27일 근무하고 설날 유급휴가 후 퇴사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11월 11일 입사했고 3개월은 채우지 못하고 11주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2개가아니라 1개만 사용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