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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누에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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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맞춰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할 수 있나요?

저는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말에 퇴사하려는데 설에맞춰 연차를 쓰고 설 상여금을 받으면서 퇴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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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그 거부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신고가능)


    이렇게 거부당한다면 근무를 더하셔서 설 이후에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해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역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퇴사 전까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말에 퇴사하려는데 설에맞춰 연차를 쓰고 설 상여금을 받으면서 퇴사할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실시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