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맞춰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할 수 있나요?
저는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말에 퇴사하려는데 설에맞춰 연차를 쓰고 설 상여금을 받으면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그 거부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신고가능)
이렇게 거부당한다면 근무를 더하셔서 설 이후에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해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역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퇴사 전까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말에 퇴사하려는데 설에맞춰 연차를 쓰고 설 상여금을 받으면서 퇴사할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실시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