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퇴사 전까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