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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참밀드리121
2월 설 전에 나가고 연차 2주 정도 남은거 뒤에 썼을때 실질적 퇴사날짜는 연차 종료날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차 종료날을 근무 종료날로 봐서 설상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상여금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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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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