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급여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잘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은 추가근로가 발생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당의 성격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3.비슷한 판례로 월급제에게 지급되는 매월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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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회사의 대표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내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곧장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차감하기 이전에 사내 규정 등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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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문자로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일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에 일정한 제재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관계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측의 퇴직의사표시와 별개로 회사에서 이를 수리할 것인지는 또다른 문제이니 퇴직과 관련하여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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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기 위하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3개월 근로 후 계약종료하시면 그 때로부터 18개월을 역산하셔서 그 기간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 후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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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잘 모르고 서명했는데 이경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며 손해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칩니다.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을 따지면 민사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직원 상대로 승소한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2.그리고 선생님의 경우 퇴직한 경우 그에 따른 '아르바이트 구인 비용'을 배상한다는 것인데, 선생님의 퇴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은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비용은 선생님의 퇴직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니까요. 즉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은 선생님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라던가 선생님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3.만일 선생님께서 퇴직하셔서 위의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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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 해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사업장이 실제로 5인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해고를 당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 해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부당해고 여부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더하여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보통 서면, 대면 공방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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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한도가 변경되어 좋은 일입니다.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사례가 있으니 선생님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 제공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식사 제공 및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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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료 납부를 안해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는 공제하되 보험료 미납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회사에 질의를 해보실 수 있고, 각 공단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첨부해드리니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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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수습기간 연차 없앨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에도 개근을 하셨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개근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질의하시고 관련 사내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퇴직금 산정 기준인 재직 1년은 수습기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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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일용직 근로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성격이기에,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3.근무일의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당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사실상 반복되어 동일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속근로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불되어야 함.( 1968.06.05, 기준 1422.9-4513 ) 한편,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4.결국 선생님께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선생님의 고용형태가 명목상의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무형태가 반복되고 계속근로를 하는 성격이라면 실질적인 일용직과 다르다고 보아 그 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의 하계휴가 및 야유회가 유급으로 보장되는지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고, 별도의 규정 없이 하계휴가, 야유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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