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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인상적인꽃사슴
진심인상적인꽃사슴

9~18시 주 5일 아르바이트(사무보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고용주께서, 주민등록초본을 입사일에 가지고 오라고 했고 1개월 계약 후 추가 2개월 계약해서 3개월 게약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해주는거 맞겠죠?

(이전에 타사 아르바이트에서 가입했다고 거짓말을 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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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회사에 확인하고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사장이 법을 어기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조건이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입사일에 가지고 오라고 했고 1개월 계약 후 추가 2개월 계약해서 3개월 게약으로 전달받았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보험 미가입을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