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시 주 5일 아르바이트(사무보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고용주께서, 주민등록초본을 입사일에 가지고 오라고 했고 1개월 계약 후 추가 2개월 계약해서 3개월 게약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해주는거 맞겠죠?
(이전에 타사 아르바이트에서 가입했다고 거짓말을 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회사에 확인하고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면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사장이 법을 어기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조건이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입사일에 가지고 오라고 했고 1개월 계약 후 추가 2개월 계약해서 3개월 게약으로 전달받았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보험 미가입을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