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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ㅑㅑㅑㅑㅑ
냐ㅑㅑㅑㅑㅑㅑ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이번에 직원 한분이 11월 29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에게 퇴직금 드릴때 퇴직일자는 11월 30일 토요일로 맞춰서 하면 되나요?

근데 금요일까지 일해서 주휴수당은 포함되는건데..퇴직일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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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이 11월 30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29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일 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는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 1일로 넣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직일입니다.

    여기서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

    문의주신 직원의 경우

    11/29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11/30이 퇴직일이니, 11/30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입니다.

    더하여, 퇴직 주 주휴수당은 월-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즉 다음주 월요일이 퇴직일인 경우)에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즉 월-금(토요일 퇴직일)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 다음일로 적시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산정은 11.30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지급은 퇴사일인 11.30일 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