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상담부탁드립니다.
근로의 마지막날이 이번8월처럼 금요일일경우 퇴직금이나, 그달 급여부분 계산시 어떻게될까요?
저는 8월1일~8.30(금)까지 정상근무후 퇴직하므로 8.31(토)에 퇴직이 되는거같지만, 급여나 퇴직금부분에서 해당1일부분에 대해 공제처리나 차감되어 퇴직금이나 급여부분을 받는데있어 어떻게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일8시간 주40시간 토요일-유급휴일로 근로계약서에는 되어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일이 8.30일로 되느냐, 8.31일로 되느냐.. 에 따라 해당급여를 모두받을수있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와는 구두로 8월말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셨었고, 8월말까지만 하기로 권고사직은 받았습니다.. 31일이 토요일이라 어떻게처리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도 합의로 정합니다. 8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에 합의했다면 8월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1일분이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