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빠른풍뎅이9
재빠른풍뎅이9

퇴직금 관련 문의상담부탁드립니다.

근로의 마지막날이 이번8월처럼 금요일일경우 퇴직금이나, 그달 급여부분 계산시 어떻게될까요?

저는 8월1일~8.30(금)까지 정상근무후 퇴직하므로 8.31(토)에 퇴직이 되는거같지만, 급여나 퇴직금부분에서 해당1일부분에 대해 공제처리나 차감되어 퇴직금이나 급여부분을 받는데있어 어떻게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일8시간 주40시간 토요일-유급휴일로 근로계약서에는 되어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일이 8.30일로 되느냐, 8.31일로 되느냐.. 에 따라 해당급여를 모두받을수있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와는 구두로 8월말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셨었고, 8월말까지만 하기로 권고사직은 받았습니다.. 31일이 토요일이라 어떻게처리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도 합의로 정합니다. 8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에 합의했다면 8월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1일분이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