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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오릭스252
호기로운오릭스25223.07.20

토요일까지 근무 일요일 사내지정 휴무일, 이후 월요일 비근무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7월 30일 입사

올해 7월 31일 (월)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은 7월 31일 비근무퇴사일까지 근로일수에 포함(366일)시켜 1년+추가연차분+주휴수당까지 퇴직금에 녹여내는것입니다.


그러나 퇴직의 경우 노동법상 직전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자로 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형태상 2교대 근무를 하며, 월요일을 기준으로

월~토(6일) 오전근무, 일요일(1일) 종일근무, 월~토(6일) 오후근무, 일요일(1일) 휴무 로테이션으로 근무합니다. 따라서 2주에 1일을 쉬는 근로형태입니다.


퇴직희망일인 31일은 오전조 월요일이며 따라서 일요일은 휴무였기에 최종 근로일자는 토요일(7월29일)이 됩니다.

그러면 퇴사는 7월 30일(일요일)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365일로 계산하여 1년의 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이와 별개로, 휴무날인 30일(일요일) 부터 근로일이 1년이 되는데 그럼 연차가 늘어나나요?

그렇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연차 중 하루치를 월요일(7월31일,퇴사일)에 사용한다면 근로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7월 31일(366일) 까지 일한걸로 계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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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30 입사이면

    7/29까지 근무 시 퇴직금 발생

    7/30까지 근무 시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7/31 월 오전근무까지 하시면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명확히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2023.7.31.로 정한 때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나, 2023.7.30.로 정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는 7월 30일(일요일)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365일로 계산하여 1년의 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무날인 30일(일요일) 부터 근로일이 1년이 되는데 그럼 연차가 늘어나나요?

    ⇒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연차 중 하루치를 월요일(7월31일,퇴사일)에 사용한다면 근로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7월 31일(366일) 까지 일한걸로 계산이 될까요?

    ⇒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하는 문제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퇴사일 전날까지가 재직일 입니다. 즉, 8월 1일을 퇴사일로 하면 7월 31일까지 재직한 것이 되고 추가 연차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