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한 채권 회수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투자하신 채권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회생절차에서 채권 회수율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원금 회수율은 회사의 자산 상태와 법원이 인가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원금의 20~50% 수준에서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리츠 특성상 보유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지금 매도 vs 보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법률보다 투자 판단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다만 법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채권을 보유하고 계시면 채권자로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도하면 이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채권자로서 해야 할 행동 법원으로부터 채권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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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 사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지인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얼마나 걱정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지금 당장 선임하셔야 합니다 1심이 끝난 후 선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리하며, 지금 이 순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피해액 2,000만 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건수도 2건인 만큼 법원에서 단순 가담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적극적인 양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왜 지금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수사 단계와 1심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을 통해 석방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빠른 선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양형자료 준비 등 1심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1심 끝나고 선임하면 왜 불리한가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는 절차인 만큼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추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하게 굳어진 진술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바꾸는 것은 훨씬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최근 보이스피싱 처벌 추세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전달책이라도 가담 경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소명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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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무너짐 사고로 다리 3곳 7cm 봉합, 흉터 보상 및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세면대가 정상적인 사용 중 무너진 사고라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에 따라 모텔 측 시설물 관리 하자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모텔 측 또는 그 보험사에 전액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적정 합의금 수준현재 발생한 비용과 향후 예상 비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기존 치료비 200만 원과 향후 흉터 치료비 300만 원을 합산하면 실손 500만 원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위자료로 무릎·정강이 3곳 봉합 흉터, 외부 노출 부위라는 점,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체 합의금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협상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졸업식·기사시험 미참석 반영 여부졸업식 불참은 위자료 산정 시 정신적 손해 가중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사시험의 경우 응시료 등 직접 비용은 청구 가능하나, 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소득 손실 등 간접 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보험사 협상 시 유의사항보험사는 초기에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흉터의 경우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향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흉터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합의하시거나 향후 치료비를 명확히 포함한 조건으로 합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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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RSU( 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활용하는 경우, 현행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RSU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적용 가능성 검토제2항 제2호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등"이라는 문언입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예시로 든 것이지, 이에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RSU와 같이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주식 활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절차적 요건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2항, 제3항), 계획서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보유 기간, 처분 시기 등을 이사 전원이 날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RSU의 특성상 부여 시점과 베스팅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서 작성 시 처분 시기를 어느 정도 범위로 기재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주의할 점본 조항이 2026년 3월 6일 신설된 규정인 만큼 아직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RSU 운영 전에 법무법인을 통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꼼꼼히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금융당국이나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도 대표이사의 무상 양도 시점, 임직원의 베스팅 시점별 과세 문제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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