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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행자 휴대품은 출국 시에는 세관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의 경우 출국 시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 대상 :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 - 신고 방법 : 출국 시 물품 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및 제출 또한, 미화 1만불 초과의 지급수단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외국환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천본부세관 안내문 참고 부탁 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10785&cntntsId=548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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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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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관련 무역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우선 통관수수료란 수출입통관에서 발생하는 기본 수수료를 말하며, 물품의 수출입신고 대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관수수료가 모든 수출입신고에 대해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한다면, 요건수수료란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는 수수료입니다. 때문에 특정 물품의 수입 시에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예: 식품, 화장품, 전자기기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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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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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전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고물품도 신제품과 동일한 수출신고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밀수출 이슈 등으로 인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를 할 때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수출신고필증 - 원산지증명서, 검사성적서 (경우에 따라 필요하며, 수입자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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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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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가 없는 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각 국가의 국내산업 보호, 세수 확보 등 무역정책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는 무역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품목(예: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아닌 소비세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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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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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은 모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입해야 합니다.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때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에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수출입 시 수출입 화주, 물품 내역, 가격 등 통관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승인·표시 등 수출입 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그에 따른 조건을 구비한 후 통관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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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FCA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FCA는 인코텀즈(Incoterms)라고 하는 무역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우선 인코텀즈란 국제 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을 뜻합니다.그리고 그 중 FCA는 Free carrier의 약자로서, FCA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보내준 운송인을 통해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즉, FCA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수출자가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고 수출통관까지 끝나게 되면, 수출자의 책임은 끝나게 되고 그로부터 화물의 위험은 수입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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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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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와 무역이 금지된 국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서, UN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UN 무역제재 관련 내용은 대외무역법과 평화고시에 따르는데, 제재대상국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제재대상국으로의 수출입이 전면 불가한 것은 아니며, 무기와 같은 제재대상품목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이라크,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시리아, 북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남수단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 드립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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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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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선풍기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KC 인증번호의 경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인증번호, 모델명 등으로 조회하면 인증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KC 인증을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다른 업체도 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1.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 - 해외 제조자가 KC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든 수입자가 해당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자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 - 국내 특정 업체가 KC 인증을 받고 수입했을 경우 다른 수입자는 해당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위의 인증 사이트에서 인증번호, 모델명 등으로 조회하시어 인증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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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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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배로 이용하는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은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특성과 배송기간,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일반적으로 항공운송의 경우 해상보다 운송 기간이 빠르고 통관도 좀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운송요금은 해상에 비해 높은 편이며 항공으로 선적이 불가한 품목이나 부피가 너무 큰 품목의 경우 해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면 해상운송의 경우, 항공선적이 불가한 품목도 선적이 가능하며 운송요금이 항공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항공에 비해 운송 및 통관기간이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송방법별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아이템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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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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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수출시 해상운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방법은 해상과 항공 두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해운 운임은 일반적으로 목적국가, 컨테이너 종류, 어떤 선사(포워더)를 쓰느냐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목적국과 화물 물량이 어느정도인지 정해져야 비용 견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해상운임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운임 계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radlinx.com/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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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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