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객들은 보험설계사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고객이 보험을 유지하는 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품이 좋아서' 혹은 '사람(설계사)이 좋아서'입니다.지인 영업 (혈연, 지연, 친분) 건 ➜ 해지율 80% 이상상품의 필요성보다는 지인이 혹은 선배에게 가입한 계약들입니다. 이런 고객들은 담당자가 그만두는 순간 "내가 너 때문에 가입했는데 네가 그만둬? 그럼 유지할 이유가 없지"라며 해지합니다, 그들에게는 애초 보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들어줘야지 라는 생각뿐입니다그들 마인드는 지인이 설계사 그만두면, 그동안 아까운 보험료 내고있었는데 잘되었다 나도 해지...이런 심리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은 설게사가 그만둔다하더라도 잘 유지하십니다본인이 암에 대한 가족력이 걱정되거나, 실비가 필요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한 고객들입니다. 이들은 담당자가 바뀌어도 "어차피 자동이체로 돈 잘 빠져나가고 보장만 잘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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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가입 하고,건강 검진후 암진단 받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암 진단비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자, 보험사 약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절대적인 기준은,암의 진단확정일은 내가 건강검진을 받은 날(조직을 떼어낸 날)도 아니고, 주치의에게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도 아닙니다.오직 병리과 전문의가 떼어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판독한 뒤 "이것은 악성 종양(암)이다"라고 문서로 확정 지어 최종 서명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Report Date)'만이 보험에서 인정하는 법적인 진단확정일입니다.따라서 내시경이나 건강검진(조직채취)을 면책기간 내에 받았더라도, 그 조직검사 결과보고서가 면책기간을 통과한 91일 차(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산상으로 확정되어 나왔다면 약관상 정당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과거에는 보험사들이 "면책기간 내에 이미 암이 몸에 있었고 검사까지 진행했으니 보상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려 분쟁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암 진단 확정 시점은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준 날도, 검사한 날도 아닌, 병원에서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로 봐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여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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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진단비 지급기준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특약이 일반적인 '통합암'이나 '통합 전이암' 진단비라면, 안타깝게도 19년도 유방암이 전이되었을 때 보험금은 단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통합암 진단비'는 우리 몸을 5개~11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암에 걸릴 때마다 진단비를 여러 번 주는 아주 좋은 특약입니다.하지만 약관을 보면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라는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만약 19년도에 발생한 유방암(원발암) 세포가 혈관을 타고 뼈나 폐로 전이되었다면, 의학적으로 폐암이나 골수암이 아니라 '유방암의 전이'로 봅니다. 새롭게 발생한 암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암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전이암 특약이 있는데 왜? 지급하지 않지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전이암 진단비 약관의 지급 사유를 보면,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보장개시일(가입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된 원발암이 전이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즉, '보험 가입 전'에 이미 걸렸던 유방암 세포가 남아 있다가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것은 면책(보상 제외)입니다. 오직 보험 가입 '이후'에 새롭게 위암이나 대장암 등에 걸리고, 그 새로운 암이 전이되었을 때만 전이암 진단비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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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트 수술은 실비보험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맘모톰 수술은 여전히 실비(실손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무조건 돈을 내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맘모톰은 비급여 수술이라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보통 100만 원~300만 원 선)입니다. 예전에는 수술 후 병원에 6시간 정도 머물면 '입원'으로 처리되어 실비 한도(보통 5,000만 원) 내에서 전액 가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지침에 따라, "특별한 합병증이나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데 단순 6시간 체류했다고 무조건 입원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만약 입원이 인정 안 되고 '통원'으로 처리되면, 통원 한도인 하루 25만 원(또는 30만 원)까지만 보상받고 나머지 수백만 원은 동생분 사비로 내야 합니다. 최근 비급여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보험사의 심사가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통증도 없고 크기 변화도 없는데, "혹이 찝찝하니 그냥 미리 떼어내자"는 식의 예방이나 단순 미용 목적이면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혹의 크기가 계속 커지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유방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명확한 소견이 있어야만 지급됩니다.동생분께서 안전하게 실비를 받으시려면, 수술 전 주치의와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반드시 D24 (유방의 양성 신생물) 또는 의학적으로 절제가 필요한 질병 코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제거가 아니라 통증, 크기 증가, 조직검사 상의 이유로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 절제술을 시행함'"이라는 명확한 소견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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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신원보증보험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건투를 빕니다, 결론은 보험 설계사 일 할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설명 드려볼게요이론상으로는 SGI 측에 지고 있는 채무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실무 현장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이력 자체가 남아있으면, 고객의 돈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 특성상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발급안해줍니다, 그렇다고 좌절 할 필요 없습니다SGI 보증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위촉(입사)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GA)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나중에 퇴사하거나, 고객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설계사가 받았던 수당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환수 리스크'를 방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보증보험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대리점들이 쓰는 자체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수당 유보(또는 이행보증금 적립)'입니다.입사 후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본인의 매월 모집 수당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대리점에 담보(인질) 성격으로 묶어두는 방식입니다.대리점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쌓일 때까지 매달 수당에서 공제합니다.목표된 보증금이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본인 수당이 100% 정상 지급됩니다. 만약 중간에 환수가 터지면 이 적립금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하게 퇴사하여 환수 책임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묶어두었던 돈은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보증보험을 받아오라는이유가 바로 이런 환수때문인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요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만일 그 대리점에서 싫다고 하면 다른 대리점 문을 두들기면 됩니다, 설계사 한명이 아쉬운 입장에서 대리점에서 안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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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만 있고 다른 보험은 없어서 암보험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보험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 잘 통하고 이해도 잘하는데 보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험 좋은거 안내해주세요 하면 그 많은 보험중 어떤 보험을 안내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가장 보편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건 준비해야하는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현재 보험 나이로 26세시라면 일반 성인보험보다 한도와 조건이 훨씬 유리한 30대 이하 전용 '청년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암 보장 면책기간(가입 후 90일)이나 감액기간(1년 내 50% 지급) 조건이 없거나 짧고, 뇌/심장 질환 보장 한도를 성인보험보다 훨씬 높게(2천~3천만 원) 잡을 수 있습니다.실비가 자잘한 병원비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종합보험의 목적은 수술/입원 시 발생하는 '소득 단절(생활비)'을 방어할 큰 목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에 더해 뇌와 심장까지 커버하는 '3대 진단비' 위주로 심플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가이드라인1. 30년 납 100세 만기 (납입기간이 길지만, 같은 보장을 20년납보다 2만원이상 저렴하게 가입할수 있음)이며 해지 환급금없는 무해지건강보험으로 준비(대신 월 보험료는 30% 저렴)2.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장이 크면 좋으나 욕심내지 말고 내가 부담없는 수준의 보험료에 맞춰 준비3. 질병/상해 수술비 준비, 최근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무려 50%에 이르기 때문에 수술비는 이제 필수적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수술비가 자기부담금의 부담을 보완해줄수 있습니다4.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준비5.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입기간이 매우 긴 초장기 보험입니다, 지금 당장의 여유보다는 살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는데, 그 때도 이 보험료는 납입할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에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보험은 한번 가입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그때 그때 잘게잘게 나눠 가입하신다면 보다 더 보험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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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면책기간 90일데요,어느날 부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026년 8월 6일(목요일) 00시부터 정상적으로 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고객과 분쟁이 생겼을 때 절대 꺾이지 않는 기준이 바로 '약관 원본'입니다. 약관에서는 암의 보장개시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산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모든 보험사의 암보험 약관 제1조(보장개시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핵심은 '그 날을 포함하여'와 '다음 날(91일 차)'입니다.1일 단위 정확한 날짜 계산법2026년 5월 8일에 청약하고 첫 보험료가 결제되었다면, 5월 8일이 당당한 '1일 차'가 됩니다.5월: 5월 8일 ~ 5월 31일 = 24일6월: 6월 1일 ~ 6월 30일 = 30일7월: 7월 1일 ~ 7월 31일 = 31일중간 합계: 24일 + 30일 + 31일 = 85일90일을 채우려면 정확히 5일이 더 필요합니다.8월: 8월 1일 ~ 8월 5일 = 5일즉, 청약일인 5월 8일을 포함하여 정확히 90일이 되는 날은 2026년 8월 5일 자정(24시)입니다.약관에 따라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2026년 8월 6일 00시에 암 진단을 받는 건부터 정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하루라도 빠른 8월 5일 23시 59분에 조직검사 결과지가 암으로 확정(보고)된다면, 면책기간에 해당하여 보험금은 1원도 지급되지 않고 그동안 낸 보험료만 돌려준 뒤 계약이 강제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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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사망했는데 보험 해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안내한 내용 중 유가족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팩트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지금 절대 팀장님 말대로 '해지'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사망은 '해지'가 아니라 '계약의 정상 종료'입니다.보험에서 '해지'는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을 깨고 '해약환급금'만 받고 끝내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이며, 이때는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사망 보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부검 2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불리 해지를 해버리면, 추후 상해사망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보험사와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이미 그 시점에 확정된 것입니다. 사망일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2달 연체되어 다음 달에 보험이 '실효(납입 중지)' 처리가 되더라도 아버님의 사망 보험금을 받는 데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일 이후 납부된 보험료가 있다면 전액 돌려받으셔야 합니다.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보험이라면, 고객이 사망으로 계약을 종료할 때 설계사가 본인이 받은 수당을 보험사에 다시 뱉어내야 하는(환수) 규정이 있거나, 실효 시 본인의 영업 평가 점수가 깎이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유가족의 이익보다 본인의 영업 손실 방어를 우선하여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사망당시에도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 상태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환수당할 처지에 놓인것이고 따라서 환수 안 당할 심산으로 해지를 권유하는 것입니다보험료 안내도 됩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보험은 그렇게 종료가 된게 맞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라과는 연락을 끊으시고 직접 고개센타로 사망보험금 청구하심 되십니다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불쌍하면 넌지시 너 환수 당할 금액이 얼마야? 사망보험금 수령하면 그 환수 금액 줄게 하세요, 불쌍하긴 하네 ㅎㅎㅎ, 그 정도 환수로 찔찔짜면 설계사일을 그만해야지원....유족들에게 뭔 농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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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제일 실용성 있는 보험은 어떤 보장일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요즘 가장 실용성있는 보험이라.....이건 정말 난해한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건강상태가 다르고 유전력도 다르고, 그런면에서 질문자분이 더 잘 알거 같습니다, 여튼 보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것들을 알려드리면....1순위. 암 뇌 심진단비 암 뇌 심 진단비는 치료 받는 동안 수입 상실에 대한 보완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대출 이자, 자녀 교육비..) 무조건 1순위로 가장 든든하게 세팅해야 합니다.2순위. 암 뇌 심 치료비 (5세대 실손의 치명적 단점 완벽 방어)5세대 실손에서는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 일부 고액 비급여 항목이 보장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자기부담금이 치솟습니다.수천만 원이 깨지는 표적항암, 중입자치료 같은 최신 비급여 치료를 돈 걱정 없이 받으려면 치료비 보험이 필요합니다3순위. 간병비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간병인 비용'을 절대 보상하지 않습니다. 최근 하루 간병비가 15~20만 원에 육박하며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4순위. 수술비 의학의 발달로 입원수술보다는 웬만한건 통원수술인데, 실손보험은 통원비가 하루 20만원이라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입원 치료 후에도 내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이제는 40%라 실손보험만 믿고 있다간 낭패 볼 확률이 높습니다수술비 특약을 따로 준비하신다면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어느정도 보완해 줄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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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이 이번달에 10년 만기인데 갱신 시 미리 안내장이 오나요? 아니면 별도 안내 없이 보험료만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약관상 보험회사는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만기일)로부터 최소 15일~30일 전에 고객에게 갱신 후의 예상 보험료와 변동 내역을 서면, 전화, 이메일, 알림톡 등으로 반드시 안내해야 할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몰래 보험료를 올려서 통장에서 빼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보험사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그런데도 질문자님이 받지 못하셨다면 십중팔구 아래 3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1.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누락 (가장 흔한 원인)2. 처음 가입하실 때 우편물 수신처를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체크하셨을 수 있습니다. 종이 우편이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이미 발송되었는데, 스팸으로 분류되거나 광고인 줄 알고 무심코 넘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실제 갱신(납입) 일자 착오, '이번 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보험 약관상의 갱신 해당일이 이달 말일이거나 다음 달 초여서 아직 발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지금 암보험의 보험사 고객센터(콜센터)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언제 갱신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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