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 때 스마트폰이나 화면에서 필수 항목이라 억지로 누르신 그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는 보험사에게 백지수표를 쥐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동의를 받을까?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상병명(질병 이름)'이나 '과거 병력'은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는 '민감정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할 때 "저 예전에 병원 간 적 있어요"라고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적어낸 내용이나, 과거에 타 보험사에서 실비를 청구했던 이력(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데이터)을 보험사 전산망에 합법적으로 타자 쳐서 입력하고 보관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초적인 전산 보관용 동의서일 뿐입니다.
이 동의서 하나만으로는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이나 질문자님이 다니는 병원에 마음대로 연락해서 "이 사람 차트 좀 뽑아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보상과 직원이나 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을 직접 만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와 '위임장'이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종이 서류에 질문자님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따로 받아가야만 해당 병원 원무과에 가서 차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나중에 서류에 별도로 직접 서명해 주지 않는 이상, 어제 누르신 가입 동의만으로는 병원 상세 기록을 절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듣고도 찜찜함이 가시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취소하고 싶다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은 가입한 날(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면 가입자가 아무런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어제(5/29) 가입하셨기 때문에 기한은 아주 넉넉합니다.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셔도 납입하신 첫 달 보험료를 100% 환불받고 계약은 즉시 깔끔하게 소멸합니다.
그런데, 철회 후 다시 보험을 준비하셔도 이번 보험 가입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가입이 됩니다, 그 설계사가 무슨 꿍꿍이 있어서 그러한게 아니라 단순 보험 가입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