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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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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질문

●상황: 보험가입 시 주요한 사항의 보장에 대해 질문하였고 설계사 답변이 '가능함'으로 판단되어 가입하였습니다.

●문자대화내용 (기록보존중)

*가입당시

-가입자: 00치료는 수술일당 보장받나요?

-보험자: 수술코드는 수술일당을 받습니다.

*가입 후 부지급 당시 대화 (기록보존중)

-가입자: 00치료가 왜 수술일당이아니죠?

-보험자: 제가 그때 수술인줄 알았는데

이상품에서는 아닌걸로 확인되네요.

설계사는 저 날 통화에서 가입당시 000질병을 가입수술코드라고 얘기한 것을 인정하였고 녹취있습니다. 다만 그이후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며 잡아떼는 중입니다.

*해당000치료는 보편적으로 수술입원일당으로 들어가지 않는 치료였습니다.

●보험사입장: 약관규제관계법령에 따라서 설명이 약관이 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보험사가 이 주장에 대해 반박 및 정확한 근거를 가져오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 아래 작성항목의 주장이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의

    입증은 보험사측에서 하는것

  2.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5 7항 : 질문에 대한 고객 이해 여부 확인 의 불이행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으로

    약관법 제3조에서 정한 대로 설명서에 적힌

    약관을 주장할 수 없음 및 설명한 대로

    000치료를 수술로 적용.변경요구함

검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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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교롭게도 설계사가 가능하다고한 녹취는 쉽사리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수술입원일당은 수술한날로 부터 퇴원한날까지의 일수를 가입금액 만큼 곱하여 보상 합니다.

    어지간한 수술은 다 보상을 할텐데, ㅇㅇ치료가 무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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