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을 받고 분할상환을 계획 중이신데, 만기 시점에 덜 갚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보험 약관대출의 상환 원리와 만기 정산 방식을 정리해 줍니다.
만기일이 되어도 상환 중이면 문제가 될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질문자님이 그동안 납입하여 쌓인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출의 상환 만기일은 해당 보험의 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정하신 분할상환 금액이 적어서 보험 만기일이 되었을 때 대출 원금이나 이자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미상환)라 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별도의 연체 페널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기 시 받는 금액은 달라질까?
네, 100% 달라집니다.
만기가 되면 보험사는 원래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만기환급금'에서, 그때까지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대출 원금 잔액'과 '미납 이자'를 먼저 공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만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즉, 원래 받기로 했던 전체 만기 금액에서 안 갚은 대출금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분할상환 금액을 직접 지정할 때는 매월 고정 지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 약관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부담 없는 최소 금액만 정기분할상환으로 자동이체 걸어두고, 여윳돈이나 목돈이 생길 때마다 스마트폰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수시로 원금을 추가 상환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