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보험관련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초진차트를 수정해 주지 않아도 수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백히 있습니다.1. 병원의 초진차트 수정 불가 사유 (합법) 이미 작성된 초진차트(의무기록지)를 사후에 환자의 보험 청구를 위해 임의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의료법 제22조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수정을 거절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현대해상 측에서 불법인 차트 수정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입니다.2.대체 서류 활용법 실손의료비 약관상 비급여 수액은 단순 영양 보충이 아닌 '치료 목적(탈수 및 경구섭취 불가 등)'임이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되면 보상해야 합니다.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초진차트 수정은 의료법 위반이라 병원에서 불가하다고 한다. 주치의의 명확한 판단이 적힌 '진료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는 약관상 정확한 근거를 문서로 보내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십시오.진료확인서로 계속 꼬투리를 잡는다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한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 요청하십시오. "탈수로 인한 경구 섭취 불가로 치료 목적의 수액 투여가 반드시 필요했음"이라는 문구를 소견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3. 주치의가 작성한 정당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초진차트만 고집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룬다면 최후의 수단을 쓰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부당한 서류 요구 및 주치의 소견 무시를 사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합당한 서류가 들어간 상태라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심사가 풀리고 지급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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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이나 입원비 보험이 필요할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치아보험과 입원비 보험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생명·손해보험 공통 약관을 근거로 두 특약의 객관적인 가성비를 짚어드리겠습니다.1. 입원비 보험 (질병/상해 입원일당): 일반 성인에게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이미 실비보험을 유지 중이시라면, 입원 시 발생하는 실제 병원비(급여 및 비급여, 최대 5,000만 원 한도)는 가입 시기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상됩니다. 즉, 병원비 자체가 감당 안 되어 입원일당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통계와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술을 하더라도 평균 입원 일수는 계속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하루 2~3만 원의 일당을 받기 위해 매월 비싼 특약 보험료를 고정적으로 납입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단, 면역력이 약해 입원이 잦은 영유아나 예외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2. 치아보험: '혹시나'가 아닌 '목적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치아보험 약관에는 가입 후 90일간은 보상하지 않는 '면책기간'이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나 크라운 등 보존/보철 치료는 보통 1~2년 이내 발병 시 50%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치아 상태가 당장 나쁘지 않은데 막연한 불안감에 가입하여 5년, 10년 장기 유지할 경우, 납입한 총 보험료가 실제 임플란트 1~2개 비용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치아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평생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큰 치료(크라운, 임플란트 등)가 예상될 때 가입하여 감액기간(1~2년)이 지난 후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보상을 청구하는 '목적성'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결론 다들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는데,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실비보험과 3대 중대질환(암, 뇌, 심장) 진단비 같은 치명적인 경제적 위험 대비에 예산을 집중합니다. 입원일당이나 치아보험은 가성비가 낮으므로, 당장 치과 치료 계획이 있거나 유독 입원이 잦은 체질이 아니시라면 굳이 추가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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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가입되있으면 병원치료 걱정없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하신 특약이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이기 때문에 상해 급수별 한도액 제한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원하시는 만큼 무제한으로 입원과 통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약관 및 의료 심사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1. 상해 급수와 무관한 치료비 보장 (자동차상해의 장점)'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1~14급)별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 병원비가 한도를 초과하면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반면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예: 1억, 3억 등) 한도 내에서 상해 급수와 상관없이 발생한 실제 치료비 전액이 보상됩니다.2. 통원 횟수 및 입원 기준 (심사평가원 진료수가 기준)입원은 환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주치의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집중 관찰 필요, 보행 불가 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통원은 심평원 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적용)3. 경상환자(12~14급) 4주 초과 치료 시 추가 진단서 제출 (2023년 약관 개정)그러나,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12~14급의 경상환자로 분류될 경우,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향후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지불보증이 연장됩니다.'자동차상해' 특약 덕분에 치료비 총액에 대한 부담은 없으시니, 정해진 심사 기준 내에서 주치의의 진단에 맞춰 꼼꼼하게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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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보험료 납부현황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동의 없는 보험 가입 및 납부 현황 조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가족 중에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있더라도 다음의 이유로 본인 보험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1. 보험 정보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받는 민감 정보입니다. 현재 모든 보험사 및 대리점의 전산망은 고객 본인의 명시적 인증(휴대폰 본인인증, 카카오/토스 전자서명, ARS 동의 등) 절차 없이는 조회 화면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2. 만약 그 가족분이 질문자님의 보험을 직접 가입시켜 준 '해당 계약의 담당 설계사'이고 현재도 재직 중이라면, 본인이 유치한 그 특정 계약에 한해서만 납부 상태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타사 보험이나 다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내역은 동의 없이 절대 볼 수 없습니다.3. 만약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의 없이 조회를 시도할 경우, 전산에 로그 기록이 남아 해당 설계사는 해촉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서명을 해주시지 않는 이상, 가족이라도 임의로 전체 보험 현황을 들여다볼 방법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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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재산도 없는 50대 미혼여성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4대보험 대처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1. 고용보험 (가장 중요: 질병 퇴사 실업급여)자발적 퇴사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되며 *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보통 8주 이상 요양 필요) 그리고, 요양원(사업장) 측에서 병가나 직무 전환을 해줄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한다는 사업주 확인서주의사항: 퇴사 전에 미리 병원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챙기시는 것이 유리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질병 퇴사 실업급여 절차를 꼭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및 감면)퇴사 후 사업장에서 상실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재산이 없으시다면 보험료가 높게 나오진 않지만,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는 이마저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대처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현재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독거, 무재산)을 설명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나 차상위계층 등 복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소득이 없는데 연금보험료가 청구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대처법: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셔서 퇴사 및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을 알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4.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만약 현재 아프신 곳이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무리하게 힘을 쓰거나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질병(근골격계 질환 등)이라면, 개인적인 질병 퇴사가 아니라 '산업재해(산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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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을 들을 필요가 잇을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판단하시려면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보험 약관상의 지급 기준(CDR 척도 및 장기요양등급)과 가성비를 객관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1. 치매보험이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지만, 전액 지원이 아니며 비급여 간병비나 요양 시설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치매보험은 이 경제적 공백을 메우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중증 치매 발병 시 가족 중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거나 매월 수백만 원의 간병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진단비와 매월 지급되는 생활자금은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2. 가입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한계점치매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증 단계에서는 지급되는 진단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만약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납입한 총 보험료 대비 금전적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치매는 70~80대 이후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정작 보장이 필요한 노년기에 보험료가 폭등하여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무작정 광고를 보고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령, 치매 가족력, 그리고 현재의 납입 여력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가입을 결정하신다면, 단순 치매 진단비보다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재가/시설 급여 지원금'이나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 위주로 실속 있게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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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약 복용 중인데 실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확실하게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보험 모두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각 보험별로 어떻게 가입이 진행되는지 심사 기준을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1. 고혈압은 현대인에게 매우 흔한 만성질환이므로, 약물로 수치가 잘 조절되고 합병증이 없다면 가입의 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일반 실손보험 (할증 인수): 다른 합병증(심혈관, 신장 질환 등)이 없고 혈압이 정상 수치로 잘 유지되고 있다면, 일반 실손보험 심사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 제출이 필요하며, 질병 발생 위험도가 약간 높다고 판단되어 기본 보험료에 일정 금액이 추가되는 '할증' 조건으로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유병자 실손보험: 만약 서류 준비가 번거롭거나 심사에서 거절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입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 '유병자 실손보험'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2. 치아보험 가입 방법아무런 제약 없이 100% 가입 가능합니다.치아보험은 가입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고지 사항)' 질문이 오직 '치아와 잇몸 상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 필요 소견, 5년 이내 잇몸병으로 인한 발치 등)따라서 고혈압,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은 치아보험 가입 시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고혈압 약을 드시더라도 건강한 분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일반 치아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고혈압 약 복용 건은 보험사마다 심사 통과 기준과 할증되는 보험료 차이가 꽤 큽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 한 곳만 알아보지 마시고, A 보험사, B 보험사 등 여러 회사의 심사를 동시에 넣어보고 가장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사 인수 심사 기준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인수 여부는 개별 보험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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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병원에서 1인실 보험 적용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두 아이가 한꺼번에 입원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호사들마다 말이 달라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간호사의 말이 아니라 '약관'과 '의료법상 병원 등급'이라는 명확한 서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궁금해하신 3가지 질문에 대해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1. 간호사들 말이 다른 이유와 1인실 청구 여부 어린이병원은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산하에 있더라도 별도의 '병원(전문병원)' 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고, 대학병원과 통합되어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직원들도 헷갈리는 것입니다.퇴원하실 때 받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단을 보십시오. 거기에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중 어디에 체크(☑)되어 있는지가 절대 기준입니다.영수증에 '종합병원'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둘째 아가의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체크되어 있다면, 가입하신 약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해당 병원 영수증에 찍히는 등급에 맞춰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또는 '병원(또는 전문병원) 1인실 입원일당' 특약이 있어야 정상 보장이 됩니다.2. 폐렴이 '특정감염병 입원일당'에 해당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폐렴(질병코드 J12~J18)은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상풍 등 법정 감염병(보통 질병코드 A 또는 B로 시작)을 의미합니다. 폐렴균에 의한 감염이더라도, 진단서에 적힌 질병 코드가 가입하신 상품 약관의 '특정감염병 분류표'에 명시된 코드가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순 '질병 입원일당' 특약이 있다면 그것으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3. 둘째 아이 기존 보험에 특약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아쉽게도, 이미 가입이 완료된 기존 보험에 특정 보장(특약)만 중간에 슬쩍 끼워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약 특정감염병 일당이나 다른 병원 등급의 1인실 일당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특약이 포함된 새로운 어린이 보험이나 미니 보험(예: A 보험사의 상해/질병 보험 등)을 별도로 추가 가입하셔야 합니다.우선 퇴원 시 영수증에 찍힌 병원 등급부터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퇴원하기를 바랍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 원칙 및 실무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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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점검을 하고 싶은데요 중요한점 몇가지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50대 보험 점검의 3대 핵심 포인트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디테일을 약관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50대 보험 점검 핵심 포인트 3가지① '치료'에서 '노후/간병'으로 보장의 무게중심 이동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독립을 앞둔 시기입니다. 기존에 가입해 둔 종신보험의 거액 사망보장 니즈가 줄어들었다면, 이를 유지하여 상속세 재원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약관에 명시된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해 노후 생활 자금으로 돌릴 것인지 결단이 필요합니다.50대부터는 암, 뇌, 심장 등 3대 질병을 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간병인 지원이나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간병 보험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② 갱신형 보험료 폭탄(소득 절벽) 대비50대는 갱신 주기(3년, 5년, 10년 등)가 돌아올 때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가파른 연령대입니다.은퇴 후 고정 소득이 줄어드는 60대 중반 이후에도 이 갱신형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 진단비(암, 뇌, 심)는 가급적 완납이 가능한 비갱신형으로 기본 틀을 다지고, 갱신형은 특정 시기(예: 60세 이전)까지만 위험을 커버하는 서브 용도로 분리해야 합니다.③ 구세대 실손보험의 유지 vs 전환 딜레마 1~2세대 구형 실손보험의 갱신 폭탄이 50대 고객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병원 이용량이 많다면 무조건 유지해야 하지만, 병원에 거의 가지 않음에도 매월 10만 원 이상의 실손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최신 세대(현재 4세대) 실손으로 전환(계약 전환 제도)하여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남은 차액을 연금이나 진단비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2.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히든 디테일'①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필수 등록보험을 아무리 잘 들어놔도, 고객이 치매나 중증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사 능력을 상실하면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점검 시 반드시 가족 중 1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등록해 두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수령해 병원비로 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약 추가 비용 없음)② 납입면제 조항의 재확인오래된 보험과 최근 보험은 '납입면제'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합산 장해지급률 50% 이상' 등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최근 상품들은 '유사암 진단 시'나 '뇌혈관/허혈성 진단 시'에도 향후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고객의 현재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 납입면제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총 납입 보험료 측면에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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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치아보험 들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진료가 끝나고 수납하실 때 데스크 직원분께 지금 이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십시오.1. 치과 원무과에 요청할 필수 서류 3가지보험사 제출용 '치과치료 확인서' (가장 중요): AIA생명 전용 양식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다면 치과에 비치된 '치아보험 청구용 자체 양식'에 원장님 작성 및 병원 직인을 받아주세요. (여기에 질병코드 K02(충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은 안 되며, 반드시 병원 직인이 찍힌 정식 영수증이어야 합니다.진료비 세부내역서: 어떤 치료 재료(레진, 아말감, 인레이 등)를 사용했는지 심사팀에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추가 팁) 치료 전/후 치아 X-ray(파노라마) 사진: 간혹 보험사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나중에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진료 당일 이메일 등으로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2. 서류를 받아서 청구하는 방법받으신 서류들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글자가 잘 보이게 반듯하게 찍습니다.'AIA생명 모바일 앱'을 설치 및 로그인하신 후, [보험금 청구] 메뉴에 들어가서 찍어둔 사진을 업로드만 하시면 접수가 끝납니다.3. 16년 차 전문가의 팩트 체크 (주의사항)가입 후 5개월 차이시므로, 약관의 감액 기간 조항에 따라 가입하신 보장 금액의 50%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보존치료는 1년 경과 후 100% 지급)치아교정 행위 자체는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류(치과치료 확인서)에 교정 목적이 아닌 '충치(질병) 치료 목적'으로 치료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야만 정상적으로 50%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 충치 치료 코드로 꼭 넣어달라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치료 잘 받으시고, 서류도 한 번에 꼼꼼히 챙기셔서 보험금 무사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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