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비가 몇세대인가요? 그리고 만기가 다되가는데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올려주신 사진을 보니 두 분 모두 보장 조건이 가장 훌륭한 '3세대 실손(착한실손)'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헷갈려 하시는 4가지 질문, 핵심만 짧게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1. 3세대 실손 계속 이용 못 하나요? 아닙니다. 2032년까지는 현재 3세대 보장 그대로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앱에 보이는 2025-06-29 ~ 2026-06-29는 보험이 끝나는 만기가 아니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1년 갱신 주기'를 뜻할 뿐입니다.2. 만기 되면 재가입/재갱신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년마다 보험료 갱신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며 '자동'으로 처리되니 따로 서류를 내고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3. 언제 새로운 세대(4세대, 5세대)로 갈아타게 되나요? 3세대 실손은 약관상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2017년으로부터 15년 뒤인 2032년이 되면 3세대의 수명이 끝나고, 그 당시에 판매 중인 최신 실손보험으로 약관이 자동 전환됩니다.4. 그때는 5세대 등 최신 실손밖에 가입 못 하나요? 네, 맞습니다. 2032년 시점에 판매 중인 세대로만 재가입됩니다. 과거 세대(1~3세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때 병력이 있어도 보험사가 거절할 수 없고 '무심사'로 무조건 받아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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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인수심사관련 황달수치(빌리루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검진 결과에서 황달 수치(빌리루빈)가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나 종합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확실하게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현재 간 수치(AST, ALT)가 정상이시라면, 빌리루빈 1.29 수치는 인수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상 인수(표준체 가입)'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보험사 심사팀의 평가 기준 3가지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1. 1.29는 임상적으로 '미세한 경계선'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의 정상 범위는 0.2 ~ 1.2mg/dL 내외입니다. 질문자님의 1.29라는 수치는 정상 상한선을 불과 0.09 초과한 아주 미세한 수치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이 정도의 미세한 초과는 심각한 질병의 징후로 보지 않습니다.2. 심사의 핵심은 빌리루빈 단독이 아닌 '간 수치(AST, ALT)'입니다. 심사관들이 간 건강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지표는 AST, ALT, r-GTP 같은 간 효소 수치입니다. 빌리루빈 수치만 단독으로 1.29 정도 살짝 높고 간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이라면, 이는 간에 염증이나 손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수치가 살짝 높은 체질(길버트 증후군 등)이거나 일시적인 피로, 금식 등으로 인한 생리적 현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할증이나 부담보(보상 제외) 없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현명한 심사 접수 방법 (서류 제출 팁) 설계사를 통해 보험 가입 심사를 넣으실 때, "빌리루빈 수치만 1.29가 나왔다"라고 말로만 고지하지 마시고, '간 수치(AST, ALT)가 정상으로 찍혀 있는 혈액검사 결과지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함께 제출하십시오. 서류상 간 수치가 깨끗하다는 것을 심사관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추가적인 서류 요구 없이 훨씬 빠르고 깔끔하게 심사가 승인됩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든든한 종합보험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사 인수 심사 기준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인수 여부는 개별 보험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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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성난소증후군 생명보험 부담보 다낭성 관련 병원 진료 및 치료받으면 나중에 암 걸렸을 때 보험금 미지급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전기간 부담보(가입 기간 내내 보상 제외)' 조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담당 설계사님이 하신 말씀과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내용 사이에, 보험 실무상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약관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아마도 담당 설계사님은 약관의 원칙대로 설명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1. '5년 후 보장'에 대한 정확한 약관 규정 약관상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했더라도,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부위(난소/자궁)로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정상적으로 보상이 살아납니다. 설계사님은 아마 이 규정을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단순 정기 검진: 이상이 없는지 단순히 초음파만 찍어보고 "괜찮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하고 끝나는 추적 관찰(단순 검진)은 여기서 말하는 '치료나 진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5년 무치료 기간이 유지됩니다.)2. 질문자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 문제는 질문자님이 글에 남겨주신 "현재 다낭성으로... 치료도 하고 있는데"라는 부분입니다.만약 병원에 가서 초음파만 보는 게 아니라, 생리 불순 등을 조절하기 위해 피임약이나 호르몬제 등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다면 이는 명백한 '치료'에 해당합니다.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새로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약관에서 말하는 '5년 무치료' 시계는 그날부터 다시 0으로 리셋됩니다.3. 현명한 대처 방법 질문자님이 현재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병행하고 계신다면,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다낭성의 특성상 영원히 '5년 무치료' 조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즉, 나중에 암에 걸려도 보상을 못 받는 진짜 전기간 부담보 상태가 맞습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유지: "난소나 자궁 쪽 암 보장은 포기하더라도, 다른 부위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대안 (간편 보험): "난소/자궁암 보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계셔도 '전기간 부담보' 조건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정상 보장받을 수 있는 '간편 심사 보험(유병자 보험)'으로 새롭게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는 10~20% 정도 비쌉니다.)담당 설계사님과 다시 한번 연락하셔서, "내가 지금 호르몬제 처방(치료)을 받고 있는데 이래도 5년 뒤에 보장이 살아나는 게 맞느냐"고 정확히 다시 물어보시고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 원칙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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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1. 추가 세액공제 계산법 (10% 룰)늘어나는 한도는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의 10%'입니다. (최대 300만 원 한도)즉, 최대 한도인 300만 원을 꽉 채워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 원 이상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만약 1,000만 원만 이체한다면? 그해 추가되는 한도는 10%인 100만 원이 됩니다.2. 이체하는 해의 '총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기존 연간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에, ISA 전환 추가 한도 300만 원이 합산됩니다.기본 연금계좌 한도 (900만 원) + ISA 전환 추가 한도 (최대 300만 원) = 총 1,200만 원이체하시는 당해 연도에는 이처럼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넉넉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내 주머니로 돌아오는 실제 환급액은?세액공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 구간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올해 본인 납입금과 ISA 전환금을 합쳐 총 1,200만 원 한도를 꽉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돌려받는 실제 세금입니다.총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적용): 최대 198만 원 환급총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적용): 최대 158만 4,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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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진행 단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서 보험사의 행태가 약관상 정당한지, 그리고 편파적인 의료자문을 어떻게 무력화해야 하는지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아래의 3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1. 보험사의 끝없는 결정 지연, 약관상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는 무기한 지연은 명백한 약관 위반입니다.보험사는 청구 서류 접수 후 손해사정이나 의료자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만약 30영업일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종 지급 시 약관대출 이율을 가산한 '지연이자'를 얹어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결정 자체를 계속 미루는 것은 꼼수일 뿐,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2. 편파적인 자체 의료자문 결과 무력화 방법위탁 손해사정사가 진행한 자문에서 '의사의 선입견이 개입된 주관적 문구'가 발견되었다면, 이는 질문자님께 아주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약관에는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가 다를 경우,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보험사가 그 편파적인 자문 결과를 근거로 '부지급'을 통보하려 한다면 절대 수용하지 마십시오. "해당 자문은 의사의 선입견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약관에 명시된 대로 내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제3의료기관 동시감정'을 진행하자"고 강력하게 역제안하셔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감정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합니다.)3. 자율조정 기한(5월 12일) 전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 금감원의 '자율조정'은 보험사에게 먼저 민원인과 원만히 합의할 기회를 주는 기간입니다. 수동적으로 날짜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합니다.내일 당장 금감원 담당 조사역(전자민원 창구 등)에게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손해사정사의 의료자문 회신서 중 "선입견이 담긴 편파적인 문구"를 정확히 발췌하여, "이러한 주관적인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사가 부당하게 시간을 끌고 있으니, 자율조정이 결렬될 경우 즉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회부해 달라"고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보험사가 기한을 꽉 채워 지연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지쳐서 포기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수용하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수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약관상 보장된 권리를 무기로 끝까지 당당하게 대응하시어 정당한 보험금을 꼭 수령하시기를 응원합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보상 실무 및 표준약관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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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세대 실비를 보유중인데 갈아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가입 중이신 '3세대 실비'를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1. 3세대를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이유 (보장의 질적 차이)비급여 치료(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체외충격파 등)를 받을 때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20~30% 수준입니다. 병원비 방어가 아주 훌륭한 이른바 '착한 실손'입니다.5세대 실비의 핵심은 가벼운 질환에 대한 비급여 보장을 대폭 깎는 것입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이 무려 50%로 폭등합니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조금 저렴해질 수는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갔을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 훨씬 많아져 보장 체감이 뚝 떨어집니다.2. 3세대 실비 10년 뒤 자동 전환? (팩트 체크) 아닙니다. 10년이 아니라 '15년'입니다. 3세대 실손보험의 약관상 '재가입 주기'는 15년입니다. 즉, 가입하신 지 15년이 되는 시점에 그 당시에 판매 중인 최신 실손보험(5세대 혹은 그 이후 세대)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아직 가입 후 15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굳이 내 발로 먼저 걸어 들어가 보장이 축소된 5세대로 갈아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3. 그렇다면 5세대는 누가 가입하나요? 5세대 실손은 현재 1~2세대 실비의 엄청난 갱신 보험료 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보험을 아예 해지할 위기에 처한 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갈아타는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3세대 실비는 아직 갱신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는 시기가 아니므로 꽉 쥐고 계시는 것이 정답입니다.당장 5세대가 출시된다고 해서 유행처럼 갈아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 3세대 실비의 보험료가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로 올랐을 때, 그때 가서 전환을 고민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심하고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 원칙과 개편안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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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vs저축성 보험 저는 후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돈을 모으고 싶은데 본인의 의지가 약하시다면, 오히려 '강제성'을 띠는 보험 상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적금 유지가 힘드신 분들께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추천해 드리는 명확한 이유와 대안을 정리해 드립니다.1. 의지가 약할수록 필요한 '강제 저축'의 힘 은행 적금은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급한 일이 생기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너무 쉽게 깨버리게 됩니다. 반면 보험은 가입 초기나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라는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페널티 때문에 "절대 깨면 안 된다"는 강제성이 부여되어, 어떻게든 끝까지 돈을 모아내게 만드는 강력한 자물쇠 역할을 해줍니다.추천상품2. '단기납 종신보험' 활용 (최근 트렌드) 과거 20년씩 돈을 내야 했던 종신보험과 달리, 요즘은 3년, 5년, 7년처럼 짧게 돈을 내고 끝내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인기입니다.장점: 짧은 기간만 바짝 납입하고 10년 시점까지 거치(유지)하면 은행 적금보다 유리한 높은 환급률(목돈)을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동안에는 든든한 사망 보장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고, 10년 유지 시 이자 소득세(15.4%)를 전액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집니다.3. '순수 저축성 보험' 오직 목적 자금(결혼 자금, 주택 자금 등) 마련만을 위한다면 복리로 굴러가는 순수 저축성 보험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역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장기적인 종잣돈 마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의지가 약하시다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금액을 넣지 마십시오. 월급의 10~15% 수준에서 '이 돈은 없는 셈 치자'고 생각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만 시작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요즘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 달러저축보험, 달러종신보험입니다, 참고하세요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설계 원칙과 약관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및 환급률은 개별 상품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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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일하다잘렸는데. 보험이없으면 보상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하다 다치신 것이 명백하다면, 개인 보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보상 길이 열려 있습니다.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취하셔야 할 3가지 보상 루트를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1.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 보험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가능: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 안 들어놨다"고 사업주가 말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므로,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상 내용: 치료비 전체(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 임금 70%(휴업급여)를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2. 후유장해 보상 (장해급여) 손가락 절단 및 접합 수술은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관절 강직(움직임 제한)이나 감각 이상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 종결 후 주치의에게 산재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장해 등급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장해급여(일시금 또는 연금)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업주의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확인 산재 처리가 끝난 후,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 등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당 보험사를 통해 원만하게 추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지금은 사업주와 얼굴 붉힐 필요 없이,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업무 중 다친 것이니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하시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상 실무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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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와 계약 후 중도금 요구 적정 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하신 '위임 계약서'의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이며, 계약서상 '모든 업무 완료 후 일괄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사정사의 중도금 요구는 부당하므로 거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1. 위임 계약서 재확인 (가장 중요)모든 분쟁의 기준은 계약서입니다. 최초 작성하신 손해사정 위임 계약서의 '보수 지급 시기' 조항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만약 "보험금 수령 시마다 수령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숨어있다면 1차 수령액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 끝나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2. 손해사정사가 중도금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1차 보험금을 받아냈으니 본인의 1차적인 성과(수고)에 대한 보상을 미리 확보하고 싶고, 2차 잔여 업무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거나 최종 보상액이 작을까 봐 불안한 마음에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3. 가장 현명한 대처법업무가 100% 마무리되기 전에 수수료를 미리 주게 되면, 손해사정사의 남은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동기부여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께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권장합니다."위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남은 보상 건까지 100% 완벽하게 종결되어 최종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 약정된 비율만큼 한 번에 깔끔하게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일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렇게 계약서를 근거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도 본인의 수수료를 전부 받기 위해서라도 남은 업무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보상 실무 및 계약 원칙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작성하신 위임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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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몇년전꺼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3가지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몇 년 전 진료 내역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3년 이내의 병원비라면 지금이라도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병원에 다녀오신 날(또는 약을 처방받은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난 서류를 발급받아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청구하셔도 전혀 문제없이 정상 지급됩니다.2. 얼마 이상 병원비가 나와야 청구할 수 있나요? 실비보험은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공제 금액(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비에서 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통원 치료: 동네 의원, 일반 병원, 대학 병원 등 규모에 따라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을 뺍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1~2만 원과 병원비의 20% 중 큰 금액을 빼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네 의원 진료비가 1만 원 이하로 나왔다면 청구해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약제비: 처방받은 약값은 보통 8천 원을 공제합니다. 약값이 8천 원을 넘어야 돌려받을 금액이 생깁니다.입원 치료: 입원비의 경우 보통 전체 발생 금액의 10% ~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한도 내)을 돌려받습니다.3. 아내 이름으로 가입된 제 보험인데 청구에 문제가 없나요?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내분이 돈을 내는 '계약자'이고, 질문자님이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정상 등록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다치거나 아픈 것에 대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청구하실 때, 보험금을 입금받으실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시면 됩니다.미청구 건 한 번에 찾는 꿀팁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최근 3년 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한 번에 다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하십시오. (카드 결제 영수증은 안 됩니다.) 서류를 한 번에 모아서 해당 보험사 모바일 앱으로 사진만 찍어 올리시면 아주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설계 원칙과 약관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여부는 개별 계약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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