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하는데도 너 알이서 하라는 설계사 응대에 화도 나고 당황하셨을텐데요. 다만,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금감원 민원이나 손해사정사 위임을 진행하시기 전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험사 직원이라도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약관에 없지만 안 줍니다"라고 배짱을 부리기는 힘듭니다. 만약 정말 직원의 단순 억지라면 금감원 민원으로 100%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알아서 하라"고 당당하게 나왔다면, 약관에 글자가 없더라도 과거 대법원 판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유사 사례, 또는 주치의 소견과 상반되는 제3자 의료 자문 결과 등 보험사 측의 확고한 방어 논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입증 자료(판례 등)를 바탕으로 한 면책 통보는 실무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게 되면 안타깝게도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비싼 수수료를 내고 손해사정사부터 찾으시기보다는,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정확한 법적, 의학적 근거 자료(판례 번호, 자문 결과 등)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 서면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뒤집을 수 있는 사안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료는 면제이거나 소액의 상담료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