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으로 신장한개 보험고지해야하나요?

5년전 보험가입후 2년뒤 우연치 않게 복부초음파하다 신장이 한개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마다 나머지 하나가 있다없다 의견이 분분해 세브란스에서 복부ct로 최종 하나인걸 확인하였습니다.

신기능에 문제는 전혀 없고. 당뇨,고혈압도 정상입니다.

보험 들고 한참후에 알게 되었고.

고지를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가입 시점(5년 전)에는 질문자님도 전혀 모르셨던 사실이므로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닙니다.약관상 가입 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직업 변경'이나 '오토바이 상시 운전'뿐입니다. 나중에 질병을 얻거나 몰랐던 신체 특징을 발견한 것은 알릴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알리시면 전산에 '의심 병력'으로 기록되어, 추후 새로운 보험을 추가 가입하실 때 억울한 불이익(가입 거절 등)만 받게 됩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현재 신장 수치도 정상이시니 보험사에 아무 연락도 하지 마시고 기존 보험을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들고 한참후에 알게 되었고. 고지를 해야하나요?

    :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본인의 건강상태등 보험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리는 것으로,

    보험가입후 알았다면 별도로 보험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알게된 병력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5년이내 병력으로 가입 후에 알게된 병력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검진하기 전까지 평생을 모르고 계셨고 신장이 하나라는 것은 가입을 하고 2년뒤에 안 것이기 때문에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신장이 하나라도 신장기능이 정상이라는 것도 다행입니다~ 신장에 무리가지 않게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전에 알릴 의무를 말하기에 보험 가입후에 진단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하나라는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상황을 고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계약시도 마찬가지 3년전에 검진만 했기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