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정정) 보험가입후 신장하나 알게됐는데 고지해야하나요?

제가 보험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었는데

5월에 같은 보험사 보험상품으로

리모델링 후 재가입 기준으로

4개월뒤인 9월쯤 우연히 복부초음파로 신장하나인걸 알게 되었어요. (기록을 찾다보니 재가입기준 4개월이 지난 후네요.)

초음파 보시는 분마다 의견이 달라 (하나 더 있다없다로요ㅠ)

세브란스에서 복부ct로 신장하나인걸

확인하였습니다.

보험 가입당시에 알고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

복부초음파로 우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

신기능정상이고. 고혈압, 당뇨도 없는 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수술로 인해 신장 한쪽을 제거한 것이 아닌 선천적으로 없는것은

    따로 보험 고지항목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이전에 초음파를 해서 들은것도 아닌

    가입 이후 확인 된 내용이기에 이 부분도 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병력고지들을 잘 넣으셨는지 확인하시고, 문제되는 내용이 없다면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상황을 고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계약시는 재검사로 1년 고지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후 신장하나 알게됐는데 고지해야하나요?

    : 우선, 보험가입후 본인도 알게 되었다면, 본인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전 본인이 알았느냐에 대해 다툴 수 있으나, 기존 치료이력이 없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당시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이 없다면

    가입 이후 알게된 질병이나 특이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 보험 가입을 5월에 하였고 그 때에는 질문자님이 신장이 하나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가입 후에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별도 고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알게된 병력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없습니다.병력이라기보다 선천적인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