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시 고지의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5년 4월경에 자궁 국가건강검진과 빈뇨와 압통이 있어 초음파검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초음파에는 자궁근종이 나와서 다음날 CT찍고 똑같이 자궁근종이 나왔고
자궁세포진검사에서는 반응성세포변화가 나왔습니다
둘다 6개월 뒤에 정기검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위의 검사비용의 본인부담은 실비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고지의무가 걸리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3개월은 둘다 지난 시점이고 아직 재검사 날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고지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로 가입을 할때는 고지의무내용이 안될 수 있지만 건강체가입은 고지의무내용이 됩니다 고지를 하게되면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해당부위 부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입원 수술력이 없다면 유병자로 부담보없이 가입을 고려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따라 고지의무 질문이 달라집니다.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시행 질문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고지 대상입니다.
3개월이내 소견은 없어 해당 질문은 비고지대상입니다.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고지의무 대상이라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가입시 근종때문에 부담보 설정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검진에도 자궁근종하시고 다음날 또 검사 하셨다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지안하시고 가입하시면 나중에 혹시 보장이 안되실 가능성이 높아보이십니다.
다만 추가검사 재검사에 고지하시면 부담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시니,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하시길 권유드깁니다. 보험료는 좀더 비싸지만 나중에 보상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은 지난게 맞지만, 위 사항은 고지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존재하는데, 가입 당시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장제한이나 인수여부에 판가름을 미칠 만한 내용이였다면 고지를 해야하는게 맞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확실히 고지하고 가장 인수요건이 유리한 회사로 가입을 하시는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을 안내해주시면 이 부분에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3개월이내에 해당되지 않으시며
걱정하시는 부분은 1년이내 재검사, 추가검사를 고지하는 항목이 걱정되실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어서 1년이내에
재검사나 추가검사를 '받았을' 경우를 고지하는 것이지
해야한다는 소견을 고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