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실비및 종합보험 가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2024년 4월에 복부통증으로 맹장인줄 알고 ct촬영했는데 물이 고여있는것 같다고 난소난종 파열인거 같다 했는데 따로 산부인과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지금 시점에 실비 가입 진행중인데 고지위무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재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용그대로 고지하시면 보험사에서 인수를 시켜주냐 안주냐 싸움이기 때문에 고지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고지라는건 안해도되는걸 굳이 하면 문제만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류없이 내용만 봤을땐 고지사항인지 아닌지는 명백히 알수가 없어서 그부분은 참고를 하고 고지사항이 확실할때만 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CT를 찍으셨고 병원 기록이 남아 있고

    산부인과 안가셨지만 그외 병원 치료나 약처방

    입원 수술을 받으셨거나 현재 CT찍으신 부위

    재검진 예약이나 소견 있다면 현재 일반 보험

    가입후 보험 청구시 보험사는 기록과 치료이력을 찾아

    고지위반 청구 거부 및 일방적 보험 해지를 진행할수 있어 지금처럼 가입하시는건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 같은 게 아니라면 5년 이내에 어떤 검사라든가 진단 관련해서는 전부 고 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다 라면서 그냥 가입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귀찮더라도 다 심사 받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찜찜하실 것 같은데 취소 한 후에 다시 가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4년 4월에 방문하시고 진단 받으신 질병코드로 하여금 보험 심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재검사 및 추가검사를 진행하자는 말을 들으셨어도

    표준체 기준 병력고지의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검사에도 해당하지 않으시기에

    따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은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6년지금 시점에 실비 가입 진행중인데 고지위무가 있나요?

    : 우선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한 사항으로

    표준제의 고지의무 질문표상에는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30이상 투약을 한 경우와 5년이내에 10대질병진단을 받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고지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이 요지가 있을수도 있어, 가능하다면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당시에 따로 난소낭종 파열을 진단받더라도

    약을 7일이상 타서 복용했다거나 일정기간 이상 치료를 진행했다거나 한다면 고지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고지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거라

    정확한 고지내용을 고지하고 심사 대상이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를 심사를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24년도에 질병 의심 소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6년도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24년도 검사 결과지에 종양 의심, 추적관찰 필요, 정밀검사 권고 등이 명확히 기재가 되있다던가

    이후 발생한 질병과 관련성이 있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건강검진상 이상 소견 및 앞으로 청구질병과 관련성이없을경우 혹은 실비청구를 하지않았을경우

    크게 문제가 안될수도있습니다 내용으로만 보았을떄 문제가될 가능성과 문제가 없을 가능성

    모두가 존재합니다 가입뿐아니라 추후에 보험금청구 부지급 관련해서도 도움을 주실수있는

    전문가혹은 보험담당자를 통해서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수있으면 정확히 안내 드릴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밀씀드리면, "해당 병력은 고지 대상이 아니며, 이대로 가입하셔도 고지의무 위반이 절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병원에 방문하신 것은 2024년 4월입니다. 현재 2026년 시점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찰이나 검사가 아니며, 이후 산부인과에 방문하지 않으셨으므로 '최근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 검사' 항목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5년 이내 과거 병력으로 묻는 것은 딱 4가지, '입원, 수술, 7일 이상 계속하여 통원, 30일 이상 계속하여 투약'뿐입니다.당일 응급실이나 외래로 CT 촬영만 1회 하셨고, 수술을 받거나 30일 치 이상의 약을 처방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년 고지 항목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난소낭종은 5년 이내 고지해야 하는 10대 중대 질병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시 물이 고여있다는 의사의 '구두 소견'을 들으셨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기간과 치료 횟수(입원/수술/7일/30일)에 도달하지 않은 단순 1회성 검사 이력은 고지할 법적 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아무런 걱정 마시고 해당 내용은 제외한 채 정상적으로 실비 및 종합보험 가입 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 소견이 나왔다면 괜찮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