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해지/유지 고민중입니다 (저축)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33살이면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보험 비중이 소득 대비 높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보여 정리해 드립니다.변액연금(50만 원): 지금 해지하면 손실이 가장 큽니다. "돈을 써버릴 것 같다"는 본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노후 준비를 위한 '안전장치'로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0년 납입 후 잊고 지내시면 큰 자산이 됩니다.7회차 보험(10만 원): 아직 초반입니다. 공부했다 셈 치고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 돈을 적금이나 ISA 계좌에 넣어 종잣돈 1억 만들기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종신보험(10만 원): 가장 아까운 비용입니다. 사망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하시고, 그 비용 중 일부로 본인을 위한 실손+3대 진단비 보험을 실속 있게 준비하세요. 남는 돈은 모두 저축으로 돌리세요.결론: 매월 70만 원 나가던 보험료를 연금 50만 원(유지) + 건강보험 5만 원(신규) + 저축 15만 원(추가)으로 리모델링해 보세요. 저축 습관도 잡고 보장도 챙기는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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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격이4안원대로 7월부터 낮춰진다는데 그럼 실비보험가입된 보장금액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험 약관 및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1. 보험의 보장 한도(350만 원)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에 명시된 '비급여 도수치료 연간 보장 한도 350만 원'은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입니다. 병원비(의료수가)가 변동된다고 해서 보험사가 이 한도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2.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당 도수치료비가 4만 원대로 낮아진다면, 기존에 고가(예: 15~20만 원)일 때보다 연간 한도인 350만 원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횟수가 훨씬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한도는 그대로인데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커지는 셈입니다.3. 주의하실 점 (보장 횟수 제한) 금액 한도는 그대로이지만, 실손보험(3~4세대 등) 규정에 따른 횟수 제한은 체크하셔야 합니다.4세대 실손 기준: 연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10회마다 증상 완화 효과를 확인하여 최대 50회까지 보장합니다.가격이 낮아져도 이 '50회 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횟수 관리는 필요합니다.요약하자면: 도수치료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보험 보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동일한 한도 내에서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입자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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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개인이 가입하고 . 또 회사에서 가입을 했습니다ㆍ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을 개인용과 단체용 두 군데 모두 가입하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보험사 모두에 청구하셔야 하며, 보상은 두 보험사에서 나누어(비례분담) 지급됩니다.이해하시기 쉽게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실손보험의 '비례보상' 원칙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병원비 내에서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두 개 가입했다고 해서 병원비를 각각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분담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만 원이라면 A 보험사에서 5만 원, B 보험사에서 5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2. 청구 방법 (두 가지 중 선택 가능)보험금 청구 시 "타사 가입 여부"에 체크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이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방법 A: 각각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준비하여 개인 보험사와 단체 보험사에 각각 접수하는 방식입니다.방법 B: 한 곳에만 청구 (중복청구 서비스) 보험사 중 한 곳(예: 회사 단체보험사)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중복청구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보험사에서 접수된 서류를 다른 보험사로 대신 전달해 주어 한 번의 접수로 두 곳 모두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체크 포인트자기부담금의 이득: 두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비례보상 과정에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 하나만 가입했을 때보다 실제 받는 보험금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개인 실손 중지 제도: 만약 단체 실손과 보장 내용이 중복되어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껴지신다면, 나중에 '개인 실손 중지 제도'를 활용해 개인 보험의 납입을 잠시 멈췄다가 퇴사 후 다시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4세대 실손 전환 여부 등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이미 단체 보험사에 다른 보험이 있다고 체크하셨으므로, 해당 보험사 상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비례보상 안내를 위해 연락을 줄 것입니다. 개인 보험사 쪽에도 함께 접수하시어 정당한 보상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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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실비청구할 때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약값 청구를 위해 수만 원씩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 앱에 나온 '진단서'는 수백만 원 단위의 진단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청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약값 청구 시 진짜 필요한 서류 정신과 약제비(외래 처방) 청구 시에는 다음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병원에서 수납 시 주는 기본 영수증입니다.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항목이나 구체적인 처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처방전(환자 보관용): 질병 분류 코드(예: F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계산하실 때 "보험 청구용으로 질병코드 찍힌 환자 보관용 처방전 한 장 주세요"라고 하시면 역시 무료입니다.2. 왜 병원 내 조제를 하셨나요? 정신과 약을 병원에서 직접 받으셨다면, 아마도 해당 약재가 일반 약국에는 없는 특수 약제이거나 원내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 3가지 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 청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3. 주의사항 (정신과 실비 보장 범위)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비: 우울증(F32~33), 공황장애(F41) 등 일부 정신질환의 '급여' 항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정신과 약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데, 비급여 약제비는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은 담당 설계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돈 들어가는 '진단서'는 절대 떼지 마세요. 병원 창구에 가서 "실비 청구할 거니까 질병코드 적힌 처방전이랑 세부내역서 주세요"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은 무료이거나 아주 소액(천 원 단위)이면 충분합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기초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가입 시기 및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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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30년넘은 아파트 화재보험과 일배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구축 아파트 화재보험과 배상책임특약에 대해 문의해 주셨군요. 약관 용어가 복잡하여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각 특약의 정확한 보장 범위를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명확히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1. 임대인 배상책임 vs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보장 범위 질문자님께서 "임대 준 아파트 관련한 배상만 된다"고 보신 것은 약관상 올바른 이해입니다. 두 특약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임대소유자 배상책임특약: 세를 내어준 '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예: 노후 배관 파열로 아랫집 누수 피해 발생)로 타인에게 물어줘야 할 법적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외부 일상생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일배책):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사고 및 외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소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배책으로 절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2. 하나의 보험에 개인 사고 보상(일배책)을 같이 넣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를 준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 시, 증권상에 특약별 주소지를 명확히 분리해서 기재하면 됩니다.화재 및 임대인 배상책임 목적물 주소: 세를 준 '임대 아파트 주소'로 설정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목적물 주소: 질문자님이 실제 거주 중인 '부모님 명의 아파트 주소(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로 설정3.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내 집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배상책임특약은 '타인(아랫집 등)의 재물 손해'를 물어주는 특약입니다. 임대인 배상이든 일배책이든, 배관이 터져 젖어버린 '우리 집(세를 준 집)'의 바닥재나 벽지 수리비는 절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누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을 반드시 추가로 구성하셔야만 주인의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노후된 배관 자체의 교체 비용은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및 각 보험사 화재보험 표준약관본 답변은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일반적인 원칙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여부는 개별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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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납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는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10년을 이미 채우셨는데 고지서가 날아와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당장 지출도 많으신데 부담이 크시죠. 관련 규정과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팩트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10년을 채웠는데 왜 계속 내야 하나요?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중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법적으로 '의무 가입'입니다.질문자님이 채우신 10년(120개월)은 나중에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수령 자격'일 뿐, 납부 의무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2. 덜 내고 덜 받을 수는 없나요?아쉽게도 임의로 보험료를 낮춰서 덜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은 내가 정해서 내는 저축이 아니라 세금처럼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방식(소득의 9%)이기 때문입니다.3. 당장 납부가 너무 어려울 때의 현실적인 대안 현재 지출이 많아 당장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내기 힘드시다면, 무작정 미납하지 마시고 (미납 시 통장 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십시오.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현재 건강보험을 내고 계신 기준으로 소득이 잡혀 고지서가 나왔을 텐데, 지금 실제 소득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하여 보험료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납부 예외 신청: 부정기적인 소득이라 수입이 아예 끊기는 달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분할 납부: 체납이 걱정되신다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전화하셔서, "현재 소득이 불규칙하고 지출이 많아 납부가 너무 힘든데, 소득월액 조정을 하거나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한지" 꼭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제도의 원칙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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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미납할 경우 국세(세금) 체납과 동일하게 강력한 강제 징수 권한을 갖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단순 독촉 단계를 지나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실제 진행 과정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주로 어떤 것이 압류되나요?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흔하게 압류되는 것은 은행 예금 통장입니다.통장이 압류되면 그 순간부터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전면 정지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이나 자동이체도 막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미납 금액이 크거나 장기화될 경우 직장인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본인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개인사업자의 경우)까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 (분할 납부)압류를 막기 위해 당장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분께 다음의 방법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즉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미납금을 나누어 내겠다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십시오. 보통 최장 24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승인해 줍니다.분할 납부를 약정하고 첫 회차 금액을 납부하는 즉시 진행되던 압류 절차가 중지되며, 만약 이미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분할 납부 약속을 어기면 즉시 재압류됩니다.)3. 알아두면 좋은 보호 조치 (최저생계비)만약 통장이 이미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습니다.현행법상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공단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다만, 통장 자체가 동결되어 185만 원이 들어있어도 ATM 기기 등에서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금액을 인출하려면 공단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등을 소명하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실제 압류가 걸리기 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시점)에 분할 납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통지서를 무시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지인분께서 하루빨리 공단에 연락하셔서 분할 납부 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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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갑자기 본인도 아닌 누나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알림이 와서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신 상황이 거의 맞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왜 누나분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왔고, 그 알림이 왜 질문자님 휴대폰으로 갔는지 건강보험 시스템의 원리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1. 왜 내 휴대폰으로 누나의 고지서 알림이 왔을까?주민등록등본상 질문자님과 누나분이 같은 주소지에 묶여있고, 누나분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개인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구) 단위'로 묶여서 세대주 이름으로 청구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3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전자 고지 알림을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연동해 두셨을 것입니다.지금 질문자님은 피부양자로 빠져나갔지만, 누나분은 여전히 지역가입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정된 전자 고지 연동망을 타고 질문자님께 알림이 온 것입니다.2. 누나도 부모님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역가입자인가요?네, 고지서가 청구되었다면 현재 누나분은 부모님 밑(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가 맞습니다. 대학생이고 근무 시간이 짧은 주말 알바를 하는데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세금 신고 방식(3.3% 사업소득)' 때문입니다.초단시간 근로 : 주말 알바처럼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대 보험만 적용)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3.3% 소득 함정 : 사업주가 알바비를 줄 때 세금 3.3%를 떼고 줬다면, 이는 국세청에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됩니다. 건강보험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3.3% 떼는 사업소득이 1년에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무조건 박탈됩니다. 누나분의 작년 또는 재작년 알바 소득 합산액이 500만 원을 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앞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까?이대로 두면 누나분 앞으로 계속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청구됩니다. 다음 순서대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확인: 누나분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하여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유가 무엇인지(어떤 소득 때문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해촉증명서 제출 (현재 알바를 그만둔 경우): 만약 피부양자 탈락의 원인이 된 알바를 현재는 그만둔 상태라면, 예전 사업주에게 '해촉증명서(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아 다시 부모님 밑(피부양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알림 수신 해지: 질문자님 휴대폰으로 오는 고지서 알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수신 번호를 누나분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시면 됩니다.누나분과 상황을 공유하시고, 공단에 먼저 확인 전화부터 걸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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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인인데 부모님이 진료내역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성인이 되신 후 부모님 모르게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이 남을까 봐 걱정이 많으시군요. 인터넷에 정보가 엇갈려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객관적인 사실과 제도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에 연말정산 설정만 조치하신다면 부모님이 진료 사실을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1. 건강보험공단 진료 내역 (부모님 조회 불가)성인(만 19세 이상)의 진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질문자님이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피보험자)이 들어가 있더라도, 성인 자녀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세대주나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이 자녀의 병원 방문 사실이나 병명을 절대 조회할 수 없습니다.2.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홈택스에서 차단 가능)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부양가족)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에 결제 금액이 뜰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이름은 진료과목이 빠진 'OO의원'으로만 표기됩니다.)차단 방법: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신 후, 부모님께 제공되는 정보 중 '의료비 항목 제공동의 취소'를 하시거나, 해당 병원에서 결제한 내역만 선택하여 '자료 제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해당 의료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3. 실손(실비)보험 청구 여부 (주의 사항)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만약 부모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개인 '실비보험'에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하신다면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접수 및 지급 알림이 가게 됩니다.따라서 비밀 유지가 가장 중요하시다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개인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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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어떤 기준으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병원 등급에 따른 의료법상 구분과 실손보험 적용 차이, 그리고 주말 진료비 할증 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원본 자료(의료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차이 및 구분 기준 (의료법 기준) 두 의료기관은 병상 규모와 진료의 전문성, 난이도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병원: 병상(입원실) 수가 30개 이상인 의료기관으로,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상급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최고 단계의 의료기관입니다. (통상적인 주요 대학병원)건강보험 적용 차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차 의료기관(의원/병원 등)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2.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차이점 (표준약관 기준) 실손보험에서 의료기관의 등급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통원(외래) 진료 시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가장 가입자가 많은 1~3세대 표준화 실손 기준)병원: 통원 1일당 1만 5천 원 공제 (또는 급여 10%·비급여 20% 중 큰 금액)상급종합병원: 통원 1일당 2만 원 공제 (또는 급여 10%·비급여 20% 중 큰 금액)즉,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일반 병원에 비해 본인이 1차적으로 부담하고 차감해야 하는 최소 공제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단, 최신 4세대 실손의 경우 급여 항목의 최소 공제금이 병원급과 상급종합병원 모두 2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토요일 진료비 할증(가산) 시간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주말이나 야간에는 기본 진찰료의 30%가 할증(가산)됩니다.최신 개정 기준 (2025년 4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이후): 과거에는 의원급만 토요일 전 시간대 할증이 적용되었으나, 최신 고시 개정 이후부터는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토요일 전 시간대(오전 9시 이전부터 종일) 정규진료 시 기본 진찰료 30% 할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토요일에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신다면, 방문하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평일 기본 진료비보다 30% 비싼 비용이 청구됩니다.실손보험 청구 시 공제금액 차이와 건강보험 가산제도를 고려했을 때, 가벼운 경증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이나 병원을 가급적 평일에 이용하시는 것이 통원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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