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보험으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신 지 한 달(청약철회 기간) 이내라면 취소(청약철회)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 보험의 주 보장은 사망보험금 2400만원을 보장받기 위하여 20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내는것입니다.지금 본인에게 사망보장이 아닌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려주신 증권을 보세요, 주계약을 보시면,내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2,400만 원을 남겨주기 위해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총 2,400만 원이 넘는 원금을 쏟아붓는 구조입니다. 내가 낸 돈과 죽어서 받는 돈이 거의 똑같은, 보장성 측면에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보험입니다.질문자님은 '10년납'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이는 곧, 매달 20만 원이 넘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가장 위험한 60대 초중반 시기에 암이나 뇌, 심장 질환에 걸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치료비 보장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무사히 돈을 다 내고 7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질병 보장이 시작됩니다.당장 내일, 혹은 1~2년 뒤에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을 대비해야 하는 60대 연령에서, 10년이라는 긴 무방비 상태를 두고 큰돈을 납입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죽어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살아서 내 병원비를 해결할 '건강 보장'이 목적이시라면, 10년 뒤가 아니라 가입 즉시( 면책기간 90일 이후) 100% 보장이 개시되는 손해보험사의 암·뇌·심장 진단비위주로 새로 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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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상담전화 이런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 얼굴이 화끈하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사기라고 보심 되십니다, 이제 하다 하다 별 짓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질문자님 촉이 정확하십니다. 보험사가 미쳤다고 자기들 손해 보는 짓을 할 리가 없죠. 세상에 보험금 청구 안 했다고 남은 납입 기간을 공짜로 5년이나 깎아주는 천사 같은 보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저들의 진짜 수법은 이렇습니다.'심사해 보겠다'고 미끼를 던져서 고객의 증권을 확보한 뒤, "심사해 보니 조건이 안 맞는데, 대신 납기가 짧은 '새로운' 보험으로 다시 가입시켜 주겠다"며 기존 보험을 깨고 자기들 수당이 떨어지는 새 보험으로 갈아태우려는 전형적인 작전입니다. 본사 '유지관리실'을 사칭하지만, 보험회사는 질문자분의 보험에 문제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실효나 미납의 경우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문자 및 카톡으로 알릴뿐이지 보험영업을 하지 않습니다이처럼 본사 유지관리팀이니 뭐니 하는건 보험대리점에서 온 전화라고 보심 되십니다, 특히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는 것 자체가 대리점이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나중에 말장난하면서 새 보험 가입을 유도할 것이 뻔하니, 해당 번호는 무조건 수신 차단하시고 지금 잘 내고 계신 보험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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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두 보험 모두 '사망 보장'이 목적이지만 '보장 기간'과 '보험료'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1.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만 보장)가입 시 정한 특정 나이(예: 60세, 65세 등)까지만 보장합니다, 보장해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종신토록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이유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적은 비용으로 가장의 부재(위험)를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2. 종신보험 (평생 보장)반면, 종신보험은 정기보험과 달리 기간 제한 없이 평생사망할 때까지 보장하며, 언젠가 100% 확정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가장 든든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자금 예를 들어 가족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거나 훗날 낼 상속세 재원을 현금으로 추천: 가족에게 확실한 유산을 남겨주거나, 훗날 낼 상속세 재원을 현금으로 미리 마련할 때 입니다, 내 상황에 맞게 선택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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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청약철회는 무조건 전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한 보험은 무조건 전화로만 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DB손해보험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담원 통화 없이 버튼 클릭만으로 직접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조용히 취소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콜' 목적입니다. 고객과 한 번이라도 통화를 해서 계약을 유지하도록 회유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스템상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일종의 꼼수입니다.따라서 가입 단계에서 해당 문구에 동의하시더라도 추후 얼마든지 앱으로 취소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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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보험종류가 뭐가다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정리하면, 두 상품은 보장 범위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메인 요리'와 '추가 반찬'의 관계입니다. 즉 메인이 한화손해보험이고 추가반찬은 현대해상입니다증권을 봐야 정확하게 이 두 보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는데, 일단 상품이름으로 본다면 한화손해보험은 암뿐 아니라 뇌 심 그리고 수술비도 준비할수 있는 보험이구요, 현대는 상품이름으로 보아 단일보험 즉 암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한화손해보험에 암진단금이 있어도 원발암기준으로 한 번 지급으로 끝나는데, 현대해상은 암 발병이후에도 2년마다 전이, 재발, 잔존암에 대해 계속해서 진단비를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세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셨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약정된 기간만 납입하면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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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약 불안장애 (F411) 불안신경증 진단을 받고 약복용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F코드로 받게되면 실비청구가 안되는건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019년 가입 실비, F41.1 (불안장애) 청구 가능합니다.의사 선생은 모르죠, 아주 오래전 실손보험은 정신과 질환이 아예 보상이 되지 않았지만, 2016년 1월 이후 가입하신 실손보험(질문자님의 2019년 실비 포함)부터는 F40~F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코드를 보상합니다. 불안장애(F41.1)도 여기에 속합니다.단, 약관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보상합니다. 고가의 비급여 비급여 심리검사나 비급여 약제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면책)됩니다. 고혈압 & 불안장애 약 복용 중, 암/종합보험 가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정신과 약을 통원으로 타 드시는 것은 간편심사(유병자) 보험 가입 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유병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약 복용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심사 시스템은 오직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 최근 몇 년 내 입원/수술 여부, / 5년 내 중대질환(암, 뇌, 심장 등) 진단 여부만 봅니다.따라서 통원 진료만 받으시며 약만 처방받아 드시는 현재 상태라면, 정신과 F코드 진단이나 고혈압 약 복용 사실 자체는 고지 의무(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가장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유병자 상품으로 안전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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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지급사유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려는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하는데도 너 알이서 하라는 설계사 응대에 화도 나고 당황하셨을텐데요. 다만,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금감원 민원이나 손해사정사 위임을 진행하시기 전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아무리 보험사 직원이라도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약관에 없지만 안 줍니다"라고 배짱을 부리기는 힘듭니다. 만약 정말 직원의 단순 억지라면 금감원 민원으로 100% 해결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담당자가 "알아서 하라"고 당당하게 나왔다면, 약관에 글자가 없더라도 과거 대법원 판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유사 사례, 또는 주치의 소견과 상반되는 제3자 의료 자문 결과 등 보험사 측의 확고한 방어 논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이러한 객관적 입증 자료(판례 등)를 바탕으로 한 면책 통보는 실무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게 되면 안타깝게도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장 비싼 수수료를 내고 손해사정사부터 찾으시기보다는,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정확한 법적, 의학적 근거 자료(판례 번호, 자문 결과 등)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십시오.그 서면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뒤집을 수 있는 사안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료는 면제이거나 소액의 상담료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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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남자입니다 보험평가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올려주신 KB손해보험 설계안 보장과 5만 원대 가격은 무난합니다. 단, 확인하셔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맨 위 '건강고지형(10년)' 상품은 원칙적으로 10년 내 입원 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말씀하신 '폐렴 3일 입원' 정도는 설계사가 제대로 고지만 하면 정상적으로 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진짜 문제는 담당 설계사가 심사 과정이 귀찮거나 번거로워서 임의로 입원 사실을 숨기고 가입시켰을 경우입니다. 이러면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나중에 큰 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해당 설계사가 믿을 만한지 불안하시다면, 지금 바로 받으신 가입 서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페이지)를 펼쳐보시고 폐렴 입원 기록이 정확히 체크되어 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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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실비와 4세대 실비의 차이점과 5세대 실비만의 장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이 훨씬 빠를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이미지이고요5세대 실손의 가장 큰 문제는 비중증치료에 있어서 자기부담금이 50% 라는점이 최대 단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중증이란?? 산정특례외는 비중증치료라고 보심 되십니다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실손보험은 자잘한것도 툭하면 병원진료를 보았는데(자기부담금이 10~20%) 인데 이제는 50% 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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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집에방문? 왜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 직원이 집까지 찾아온다고 하는건, 가짜 환자나 사기로 의심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한 보험금이 '고액'일 경우, 보험사 내부 규정상 외부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가입 전 숨긴 병력(고지의무 위반)은 없는지 확인하는 현장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집을 방문하는 진짜 이유는 보험사가 질문자님 대신 병원 기록을 떼어볼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그런데 중요한건 서명할게 있고 안할게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내미는 서류 중 이번 질병과 관련된 병원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는 서명해 주셔야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하지만, 과거의 모든 병력을 광범위하게 뒤져보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열람 동의서'나, 주치의 진단을 뒤집으려는 목적의 '의료 자문 동의서'를 슬쩍 끼워 넣는다면 절대 서명해 주시면 안 됩니다.다시 말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열람과 의료 자문 동의서 이거는 해주지 마시구요, 최악의 경우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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