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에 보험이 있어서 당뇨특약을 넣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당뇨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이기에 미리 특약으로 대비하시려는 질문자님의 생각은 100점 만점입니다. 하지만,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니 자칫 잘못된 순서로 큰 손해를 보실 뻔했습니다.메리츠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에 적용되는 당뇨 특약 가입의 '절대 원칙'을 팩트로 짚어드립니다.1. 당뇨 특약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현재 건강하다면 서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회사 건강검진에서 정상 소견이셨고, 최근에 당뇨 관련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드신 적이 없다면 '무진단, 무서류' 통과가 원칙입니다.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알릴 의무(고지의무)' 질문지에서 최근 병원 방문 이력에 대해 "아니오"라고 체크만 하시면 정상적으로 가입됩니다. (단, 가입 금액이 매우 크거나 랜덤 심사에 걸릴 경우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단한 피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2. 검사받고 당뇨가 나오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네, 일반 '표준체 보험'은 가입이 100% 거절됩니다.이것이 질문자님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당뇨 검사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갔다가 차트에 '당뇨 확진' 혹은 '당뇨 의심으로 인한 투약 요망' 등의 기록이 단 한 줄이라도 남는 순간, 보험사는 정상적인 저렴한 보험의 가입을 거절합니다.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30~50% 이상 비싸고 보장 한도도 적은 '유병자 보험(간편 심사 보험)'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실무 행동 지침: "선 가입, 후 검사"보험 가입 전 스스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은 "나 병 있으니 가입 거절해 주세요"라고 자진 납세하는 것과 같습니다.지금 회사 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을 때, 가장 저렴한 건강한 사람용(표준체) 보험으로 당뇨 특약과 뇌/심장혈관 특약을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보험 가입이 완벽하게 승인되고 나서(혹은 감액 기간 등이 지나고 나서) 마음 편하게 부모님이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돈을 완벽하게 지키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5.0 (1)
응원하기
아버지 차 보험료가 300만원인데 너무비싼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시는 20년 된 SM5를 폐차하고 다른 중고차를 새로 사셔도, 보험료는 120만 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똑같이 280만~3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차값이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해서 120만원 중고차 사면 자동차보험료가 내려가는지를 묻는거 같은데요1. 300만 원 폭탄의 원인은 '차'가 아니라 '사람(사고 건수)'입니다.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자동차의 종류나 연식이 아니라 '운전자의 사고 이력(할인할증등급 및 사고건수요율)'입니다.1년에 3~4번의 사고가 나셨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가장 기피하는 '특별할증(다사고)' 대상입니다. 수입차를 타든, 최신형 국산차를 타든, 다른 낡은 중고차를 타든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에 꼬리표처럼 붙은 '사고 건수 폭탄 요율'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차를 바꾼다고 내 사고 이력이 리셋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2. 120만 원 견적의 함정 (오류 가능성 99%)다이렉트 사이트에서 다른 중고차 번호를 넣고 돌려보셨을 때 120만 원이 나왔다면, 고객님의 본인 인증 서명까지 완벽하게 끝나서 최근 3년 치 사고 이력이 100% 반영된 '최종 결제 금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최종 결제 창까지 가서도 120만 원이 나왔다면, 기존 SM5에 있던 '사고 이력(할증 등급)'을 새 차로 승계(차량 대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별개의 신규 계약으로 임시 산출되었을 뿐입니다. 실제 차량을 구매하고 명의를 이전하여 기존 이력이 합산되는 순간, 귀신같이 3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3. 유일한 해결책은 '명의 변경(공동명의)' 뿐입니다.고객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이상, 향후 3년간 무사고를 유지하기 전까지는 보험료 폭탄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우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차를 새로 사실 때 고객님 단독 명의가 아닌, 사고 이력이 전혀 없는 배우자분이나 다른 직계가족과 '공동 명의(지분 1% : 99%)'로 구매하십시오.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기명피보험자)를 사고가 없는 가족분으로 지정하고, 운전자 범위를 '가족 한정'이나 '지정 1인' 등으로 묶으시면 고객님의 끔찍한 할증 이력을 피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조언보험사는 자동차를 보고 보험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운전대 잡는 사람의 사고 기록을 봅니다. 차를 바꾸면 마법처럼 보험료가 반값으로 줄어들 것이란 헛된 희망으로 멀쩡한 차를 폐차하지 마십시오. 정 차를 바꾸실 거라면 반드시 무사고 가족과의 공동명의 전략을 쓰셔야만 보험료 지옥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윗집 누수 관련, 벽지 피해 보험처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쪽 보험에서 돈을 두 번 받아 실제 수리비보다 더 큰 이득을 챙기시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윗집 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하나로 전액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정답입니다."보험 약관과 보상 실무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짚어드립니다.1. 보험의 절대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재물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입은 '실제 피해 금액'만큼만 보상해 주는 것이 절대 원칙입니다.만약 도배 및 복구 비용 등 총피해액이 200만 원인데, 윗집 보험에서 200만 원을 받고 내 보험에서도 200만 원을 받아 총 400만 원의 이득을 보는 것은 약관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양쪽 보험사에 모두 청구하시더라도, 결국 두 회사가 수리비 200만 원을 절반씩 나눠서 지급(비례보상)할 뿐, 질문자님 손에 들어오는 총액은 실제 수리비와 동일합니다. 절차만 두 배로 복잡해집니다.2. 질문자님의 화재보험(급배수 누출손해)은 언제 쓰나요?질문자님이 가입하신 화재보험의 누수 특약(보통 '급배수시설 누출손해')은 '우리 집 배관이 터져서 우리 집 장판이나 벽지가 망가졌을 때' 내 보험으로 내 집을 고치기 위해 쓰는 특약입니다.이번 사고의 원인 제공자는 명백히 '윗집'이므로, 법적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윗집에 있습니다. 윗집 주인이 본인의 일배책으로 정상적으로 배상해 주겠다고 협조하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의 개인 보험은 전혀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윗집 보험사에서 파견된 손해사정사가 조만간 피해 규모를 조사하러 방문할 것입니다. 이때 억울하게 보상액이 깎이지 않으려면 물먹은 벽지와 천장 얼룩, 곰팡이가 핀 가구 등의 피해 사진을 발견 즉시 꼼꼼하게 찍어두시고, 전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상세한 수리 견적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보상 실무의 핵심입니다!
5.0 (1)
응원하기
간병이 보험들어야 하나 앞으로의 전망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주변에서 다들 간병인 보험을 드니까 불안하신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수입보다 보험료 지출이 더 많다면, 간병인 보험이고 뭐고 당장 모든 추가 가입을 멈추시고 기존 보험부터 칼같이 잘라내셔야 합니다."보험은 만약의 위험을 대비하는 '방패'이지, 현재의 내 삶을 갉아먹는 '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관과 실무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행동 지침을 팩트로 짚어드립니다.1. 간병인 보험,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나올까요?질문자님의 예상대로 무조건 사보험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현재 국가 주도로 병원 자체에서 간병을 책임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병동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하루 2~3만 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간호 인력의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굳이 지금 수입을 초과하면서까지 비싼 민간 간병인 보험을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가 안착되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훗날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가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2. 가계 구출 작전: 과감한 '보험 다이어트' 필수수입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돈 먹는 하마' 같은 불필요한 특약들이 숨어있을 확률이 99%입니다. 당장 아래의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셔야 합니다.병원비의 대부분을 방어해 주는 '실손의료비(실비)'와, 큰돈이 들어가는 '3대 진단비(암, 뇌혈관, 허혈성/심혈관)' 딱 두 가지 기둥만 남기십시오.실비가 있다면 필요 없는 '질병/상해 입원일당',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생명보험의 '사망 보장(종신보험)', 그리고 자잘한 N대 수술비 특약들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과감하게 '부분 해지(특약 삭제)'를 하거나 보장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지금 해지하면 손해니까..."라는 미련 때문에 수입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야말로 가계 파탄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펼쳐놓고, 불필요한 특약을 쳐내어 월 납입 보험료를 '내 수입의 10% 이내'로 무조건 줄이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이먹을수록 눈건강이 나빠지는 거 같은데 4세대 실비에서 적용 가능한 안과수술질환은 무엇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의료비(실비)의 안과 수술 보장 범위와, 질문자님께서 들으셨다는 '백내장 수술비 200만 원' 소문에 대한 약관상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1. 4세대 실비 안과 수술, 어디까지 적용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 목적'의 안과 질환은 실비에서 대부분 보장됩니다.보장 가능한 주요 질환: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박리, 당뇨망막병증 등 의학적으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질환들은 정상적으로 보상됩니다. (급여 항목은 80%, 비급여 항목은 70% 보상)보장 불가능한 질환 (면책):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이나 미용 목적의 사시 수술 등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되어 있어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2. 백내장 수술 200만 원? 치명적인 오해입니다.질문자님께서 들으신 "백내장 200만 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사실이 왜곡된 결과입니다. 4세대 실비에서 백내장 수술로 큰 보상을 기대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비급여 렌즈(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전액 미보장: 과거 실비와 달리, 4세대 실비 약관에는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비급여 인공수정체 재료대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즉, 한쪽 눈에 300~400만 원씩 하는 비싼 다초점 렌즈를 넣으셔도 그 렌즈값은 실비에서 전혀 돌려받지 못합니다.둘째, 200만 원이 아니라 통원 한도 '20만 원' 내외: 2022년 대법원 판례 이후,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간주합니다. 입원 한도(5,000만 원)가 아닌 통원 한도(1회당 20만 원)가 적용되므로, 급여 수술비를 청구하더라도 하루 최대 약 20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팩트입니다.대처질문자님, 이제 안과 질환(특히 백내장)은 실비보험 하나만 믿고 계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눈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을 때, 비싼 다초점 렌즈 비용이나 수술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내려면 '1~5종 수술비' 특약이나 'N대 질병 수술비(백내장 포함)' 특약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이 수술비 특약들은 실비처럼 내가 낸 병원비를 깎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술 종류에 따라 가입 시 약속된 정액(예: 양안 수술 시 100만 원~200만 원)을 깔끔하게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노후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아보험 보장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단순 스케일링만 받았다면? (보상 가능)10개월 전 치과에 방문하셔서 잇몸이나 치아에 아무런 이상 없이 '예방 목적의 단순 스케일링'만 받으셨고, 진료 차트에도 별다른 질환 코드가 없다면 이는 치아보험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안심하시고 보험을 유지하셔도 되며, 향후 발생하는 충치나 치주질환에 대해 100%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2. 차트에 '질병 및 치료 요망' 소견이 있다면? (보상 불가)만약 스케일링을 하면서 의사가 치아를 훑어보고 "어금니 쪽에 충치가 있네요" 또는 "잇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치료받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치과 컴퓨터 차트에 기록되었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치아보험은 가입 전 1년 이내의 '충치(치아우식증) 진단/치료 요망', 5년 이내의 '잇몸질환 진단/치료 요망'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비록 당장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차트에 질병 코드와 '치료 요망' 소견을 남겼다면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이 사실을 숨기고 가입하셨다면, 해당 치아(차트에 진단 기록이 남은 문제의 치아)는 나중에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이 사실을 적발할 경우 보험 계약 자체가 일방적으로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차트에 기록되지 않은 건강했던 다른 치아들은 보상될 수 있습니다.)대처법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치료 안 받았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보험금은 못 받고 보험료만 날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당장 10개월 전 방문하셨던 치과에 전화하셔서 "제 진료 차트에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나요?"라고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기록이 남아있다면,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연락해 추가고지를 다시 하셔야만 소중한 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오토바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중학교 3학년 학생이 벌써 오토바이 면허와 번호판 등록, 그리고 보험의 운전자 범위 구조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질문을 남겨주다니 .....질문해 주신 "부모님 명의로 등록 + 부모님 명의 보험에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는 합법적이고 아주 훌륭한 접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아직 모르고 있는 자동차/이륜차 보험의 냉혹한 '진짜 현실(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팩트 체크: 명의와 운전자 범위 지정은 100% 합법입니다.부모님 명의로 바이크를 구매 및 구청에 등록하고, 보험 가입자(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이때 운전자 범위를 '가족 한정(부모님+자녀)' 또는 '기명피보험자 + 지정 1인(질문자님)'으로 설정하면, 질문자님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정상적으로 100%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상태가 됩니다.2. 치명적인 함정: 보험료는 '가장 어린 사람' 기준입니다. (전연령의 무서움)보험료를 부모님 나이(40~50대) 기준으로 싸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보험사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운전할 수 있는 가족 중에 만 16세(고1)인 질문자님이 포함되는 순간,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을 '전연령 운전 가능'으로 세팅해야만 합니다.10대가 포함된 '전연령 가족한정' 이륜차 보험료는 부모님 명의를 빌리더라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배기량과 보장 범위(책임보험만 할지, 종합보험을 할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에 최소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폭탄 보험료가 나옵니다. 알바해서 번 돈을 모두 보험사에 갖다 바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3. 부모님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부모님 명의로 바이크를 사고 보험에 가입하려면, 부모님의 신분증,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그리고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즉, 부모님 몰래 꼼수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0% 불가능하며, 부모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해주셔야만 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조언오토바이는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나도 크게 다치기 때문에, 10대 운전자의 보험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편법이나 불법 없이 당당하게 타려는 마음가짐은 너무나 칭찬하지만, 이 '전연령 보험료'의 벽을 알바비로 감당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계산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자동차 구매을 위해 보험 가입시 차량 목록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마음이 급하신 건 이해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5인승으로 가입 후 가액만 맞추고 나중에 변경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 실무상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약관과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팩트만 짚어드립니다.1. 절대 안 되는 이유: '탑승 정원(승차정원)' 위반자동차보험에서 차량 가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승차정원'입니다. 5인승과 6인승은 사고 발생 시 탑승객에 대한 보상(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기준과 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만약 5인승으로 가입해 두었는데 6명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탑승자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만 임의로 올려서 맞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2. 차량 코드가 없을 때의 '정상적인 가입 실무' (해결책)우리나라 보험 시스템(보험개발원)에 아직 신차 코드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뿐,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혼자 클릭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대로 진행하십시오.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수기 심사): 가입하시려는 다이렉트 보험사의 고객센터(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부서)로 직접 전화를 거십시오.필요 서류 제출: 상담사에게 "모델 Y 6인승 신차인데 인터넷에 코드가 없다"고 말씀하신 후, 테슬라코리아와 작성한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발급받은 '차대번호(VIN)'를 팩스나 카톡으로 제출하십시오.임시 코드 발급 및 가입: 보험사 심사부서(언더라이팅)에서 해당 계약서의 정확한 트림과 옵션 가액, 승차정원을 확인한 후 '임시 차량 코드'를 생성하여 상담사가 직접 가입을 완료해 줍니다.조언신차 출고 시 차대번호만 있으면 차량 번호판이 없어도, 차량 코드가 조회되지 않아도 100% 정상 가입이 가능합니다. 절대 나중에 수정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차종을 선택하여 고지의무 위반의 폭탄을 안고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내일 원하시는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차대번호 수기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장기보험 설계사 대필서명 거리상 대면없이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7개 보험사에 51건이라는 비정상적인 계약 건수와 대필 서명, 직업 허위 기재까지 겹쳐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건은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하지만 무작정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식의 희망 고문보다는, 실제 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실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처하신 '냉혹한 현실과 유일한 타개책'을 객관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1. 설계사의 명백한 중대 위법 행위비정상적인 계약 규모: 한 명의 고객에게 단기간에 7개 회사 51건의 계약을 넣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위험 설계가 아니라 설계사가 수당을 편취하기 위한 악의적인 '작성 계약(가라 계약)' 또는 '부당 승환'일 확률이 99%입니다.3대 기본 지키기 위반: 고객의 동의 여부를 떠나, 설계사가 직업을 임의로 허위 기재하고 대필 서명을 한 것은 보험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입니다. 나중에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껍데기 보험'입니다.2. 해피콜(모니터링) 승인의 치명적 덫 질문자님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고객 본인이 모니터링(해피콜) 통화에서 승인(네, 네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대법원 판례의 현실: 비록 설계사가 대필 서명을 했더라도, 고객이 그 사실을 알면서 모니터링 통화에서 "본인이 서명했고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후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법원은 이를 '계약을 무효로 할 의사가 없는 묵시적 추인(사후 승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이 판례를 들고나와 환불을 거부할 것입니다.3. 현실적인 해결책: '금융감독원 민원' (대응 전략)이 싸움은 일반 지점이나 콜센터에 항의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단, 민원의 초점을 전략적으로 맞춰야 합니다.잘못된 주장: "내가 서명 안 했으니 무효다." (해피콜 녹취록 때문에 바로 반박당합니다.)올바른 주장: "보험에 무지한 상태에서, 설계사가 본인의 수당을 목적으로 51건이나 되는 비정상적 계약을 강제로 밀어 넣었다. 직업도 마음대로 허위로 조작했으며, 해피콜 통화 역시 설계사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앵무새처럼 대답하도록 지시받았을 뿐, 정상적인 보험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최종 조언질문자님, 51번의 해피콜을 모두 승인해 주신 것은 매우 뼈아픈 실수이며, 전액 환불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진흙탕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당장 보험사에 연락해 "설계사가 해피콜을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기망의 증거'부터 최우선으로 확보하신 후 금감원에 정식으로 조사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66세 여성이 보험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꼭 남겨두어야할 것과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뒤늦게 가입하신 보험의 긴 납입 기간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어머님께서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연세가 60대 중반이시라면 지금은 새로운 것을 가입할 때가 아니라, '가장 확률이 높은 위험만 남기고 군더더기를 싹 잘라내는 다이어트'가 필수입니다.절대 해지해선 안 될 필수 담보와, 당장 삭제해도 무방한 돈 먹는 하마 특약들을 명확히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1.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생명줄' 보장 (유지)어머님 연세에 가장 발병 확률이 높고, 한 번 걸리면 가계 경제가 흔들리는 큰 질병들만 남기셔야 합니다.실손의료비(실비): 병원비의 대부분을 방어해 주는 제1의 필수 보험입니다. 단, 갱신되어 보험료가 너무 비싸졌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현재의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착한 실손 전환)하여 유지하십시오.3대 질병 진단비 (암, 뇌혈관, 허혈성/심혈관): 수천만 원의 목돈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입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가입 금액을 줄이더라도 특약 자체는 끝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1~5종 수술비: 60대 이후로 가장 많이 하시는 백내장, 관절 수술, 용종 제거 등을 폭넓게 커버해 주는 가성비 최고의 수술비이므로 꼭 남겨두십시오.2. 과감하게 삭제해야 할 '돈 먹는 하마' 보장 (삭제)입원일당 (질병/상해): 60대 이후의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비쌉니다. 하루 2~3만 원 받자고 매월 엄청난 비용을 내는 것은 완벽한 손해입니다. 입원비는 어차피 실비에서 80~90%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삭제하십시오.사망 보장 (종신/정기): 자녀분들이 이미 다 장성하여 독립하셨다면, 어머님의 사망 시 나오는 목돈은 지금 당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계약이 사망인 생명보험이라면 최소 금액으로 확 줄이거나 특약을 삭제하십시오.자잘한 N대 수술비 및 상해 담보: 119대 수술비 같은 세부 수술비나 소소한 골절 진단비 등은 보험료만 차지할 뿐입니다. 1~5종 수술비 하나면 대부분 커버되니 중복되는 자잘한 특약들은 싹 쳐내십시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