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서류 질문합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가 질문자님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억울하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 깐깐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실무적인 이유를 팩트만 짚어드립니다.1. 언제부터 아팠는가? (발병 시점과 기왕증 확인)보험은 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과 상해만 보상합니다. 만약 가입 전부터 아팠던 병(기왕증)을 숨기고 청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를 처음 보고 작성한 '초진 차트(초진 기록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함"이라는 첫 기록이 보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2. 다친 것인가, 아픈 것인가? (질병 vs 상해의 구분)아이들이 뼈에 금이 가거나 수술을 했을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상해)인지, 아니면 몸 안의 질병 요인으로 인한 것(질병)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특약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이때 의사의 공식적인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정확한 '질병 분류 코드'가 있어야만 보험사가 그 기준에 맞춰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3. 고지의무 위반 여부 확인큰 수술이나 진단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나갈 때는 가입 당시 병력을 제대로 알렸는지(고지의무)를 반드시 심사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병원 차트의 기록들입니다.꿀팁혹시 병원비가 몇만 원 나오지 않은 소액 청구 건이신가요? 보통 10만 원 이하의 소액 통원(실비) 청구는 비싼 진단서나 초진 차트 없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무료 발급)' 딱 2장만으로도 90% 이상 통과됩니다. 무조건 병원 원무과에서 비싼 서류부터 발급받지 마시고, 담당 설계사에게 먼저 영수증을 찍어 보내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지" 집어달라고 하시는 것이 짜증도 줄이고 내 돈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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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상해 및 담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전기기사 자격증으로 공장 공무(유지보수 및 전기 만지는 업무)를 하신다면 보험사 기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상해 3급'에 해당합니다. 1. 직업 3급 변경 시 상해 담보 삭제, 정상인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실무 절차(인수지침)가 맞습니다.보험사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1급(사무직), 2급(외근직), 3급(현장/위험직)으로 나눕니다.가입 당시 1급이나 2급으로 가입하셨다가 3급으로 변경되면, 그동안 덜 냈던 상해 위험 보험료를 소급해서 토해내야 하는데 이것이 '추징금(약 150만 원)'입니다.또한, DB손해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3급 직업군에게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특정 상해수술비 등 고위험 담보의 유지를 거절하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합니다. 따라서 상해 담보가 강제 삭제되는 것은 회사의 규정상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2. 150만 원 내고 유지 vs 해지 후 새로 가입?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생돈 150만 원을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님은 20년 납입 기간(240회) 중 무려 164회(약 13년 8개월)를 이미 납입하셨습니다. 이제 6년 남짓만 더 내면 암, 뇌, 심장 같은 핵심 질병 보장을 평생(80세~100세) 공짜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고객님께서 매월 내시던 84,739원 중 '적립보험료 25,419원'이 신의 한 수입니다. 164회 동안 쌓인 이 적립금만 단순 계산해도 400만 원이 넘습니다. DB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업 변경 추징금 150만 원은 내 적립금에서 대체(상계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적립보험료는 최소 금액(10원~100원)으로 줄여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내 주머니에서 당장 생돈 150만 원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3. 보험료 다이어트 및 상해 보장 대체 방법13만 원으로 오르는 보험료를 다시 확 낮추고, 삭제된 상해 보장을 메우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강제로 삭제되는 상해 담보들은 어쩔 수 없이 내어주십시오. 추가로 '질병/상해 입원일당(하루 2~3만 원 나오는 것)'이 있다면 가성비가 최악이니 무조건 삭제하시고, 적립보험료를 최소로 줄이시면 월 납입액이 확 떨어질 것입니다. 암, 뇌, 심장 진단비와 질병수술비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완납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2세대 실손은 조건이 매우 좋지만, 3년마다 갱신 폭이 큽니다. 만약 직업 변경과 갱신이 맞물려 실손 보험료 자체가 너무 비싸졌다면, 같은 DB손해보험의 '4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계약 전환)을 고려해 보십시오. 병원 방문이 거의 없는 건강한 30대 남성이시라면 실손 보험료가 월 1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져 유지 부담이 아예 사라집니다.운전을 하신다면 어차피 운전자보험(민식이법,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신 기준)이 필요합니다. 직업 급수 3급이시더라도 월 1만 원 ~ 2만 원대의 저렴한 운전자보험에 기본 상해수술비나 골절진단비 등을 살짝 끼워 넣으시면, DB 종합보험에서 삭제된 상해 보장의 빈자리를 충분히 훌륭하게 메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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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힘줄염 주사치료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무릎 힘줄염 주사치료, 실손 청구 100% 가능합니다.정형외과에서 의사의 권고로 받으신 통원 진료비와 주사 치료비는 모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맞습니다.단, 맞으신 주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주사인지, 비보험 항목인 '비급여' 주사(예: 프롤로 인대강화주사, DNA 연골주사 등)인지에 따라 공제되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 세대의 약관 기준에 따라 하루 통원 한도(통상 20~25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2. 보험 2개 가입 시의 보상 방식: '비례보상' 원칙실손보험은 진단비처럼 가입한 곳마다 중복으로 돈을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환자가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초과하여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득금지의 원칙(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즉,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두 곳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총지급액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고객님께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두 회사가 각자의 가입 한도 비율에 맞춰 절반씩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3. 두 번 청구할 필요 없는 '대행 청구' 활용법두 회사에 각각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따로따로 접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중 이용하기 편한 한 곳의 어플(또는 콜센터)에만 서류를 접수하시면서, '실손의료보험 연대/대행 청구' 항목에 동의(체크)하십시오.서류를 접수한 주관 보험사가 알아서 나머지 한 곳의 보험사로 서류를 넘겨주고 자기들끼리 계산을 마친 뒤, 각각 고객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나누어 입금해 주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그런데 개인실손은 1인 1보험이며, 예외적으로 단체보험(단체실손)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데, 만일 본인이 정말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두개라면 개인실손을 일시 중지하셨다가 나중에 퇴사를 하게되어 단체실손이 없어지는 경우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하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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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수배액관 제거술도 종수술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흉수(폐에 물이 참) 때문에 배액관을 꽂고 빼시느라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입하신 신한라이프 건강보험의 수술비 특약에서 배액관 관련 청구가 가능한지, 결론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안타깝지만 '배액관 제거술'은 수술비 청구가 100% 불가능합니다. '삽입술'은 병원에서 진행한 방식에 따라 지급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생명보험사 표준 약관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3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배액관 '제거술'이 보상되지 않는 이유생명보험 약관에서 돈을 지급하는 '수술'의 정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배액관을 빼내는 행위(발관)는 피부를 째거나 잘라내는 조작이 전혀 없는 '단순 처치'에 해당합니다. 실밥을 푸는 것과 같은 이치이므로 어떤 수술비 특약에서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2. 배액관 '삽입술'의 보상 기준 (천자 vs 절개)삽입술은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관을 넣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만약 주사기 바늘 같은 얇은 관을 찔러 넣어서 물만 빼내는 방식(흉수 천자술)이었다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천자(찔러서 뽑아냄)'에 해당하여 수술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국소 마취 후 메스로 피부를 일정 부분 '절개'한 뒤, 굵은 튜브(흉관)를 갈비뼈 사이로 밀어 넣고 꿰매어 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는 수술의 정의(절개)에 부합합니다. 이 경우 가입하신 신한라이프의 '1~5종 수술비' 특약에서 (통상 2종 또는 3종)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3. 가장 확실한 '실손의료비(실비)' 청구수술비 특약과는 별개로, 흉수 치료를 위해 입원/통원하시며 병원에 지불하신 모든 병원비(삽입, 제거, 검사비, 약값 등)는 가입해 두신 '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청구하셔야 합니다.)"관을 꽂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넣기 전에,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반드시 '수술기록지(또는 시술기록지)'를 발급받아 보십시오. 거기에 'Incision(절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수술비 보상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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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보장관련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주변에서 "치료일 기준이다, 진단 기준이다" 말이 다 달라서 정말 헷갈리셨죠? "1년 뒤에 치료받으면 100% 나온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만 믿고 썩은 치아를 방치하셨다가는 큰 코 다치십니다.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게 팩트만 전달해드립니다."보상 기준은 무조건 '진단확정일(차트 기록일)'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1년이 되기 전에 검진과 치료 계획(크라운 3개)을 받으셨으므로, 물리적인 치료를 1년 뒤로 미루셔도 100%가 아닌 '50% 감액 보장'만 받게 됩니다."약관과 보험사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왜 그런지 3가지 팩트를 짚어드립니다.1. 보험사의 심사 기준: '치과치료확인서'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가 '치과치료확인서'입니다. 여기에는 '진단확정일'과 '치료시작/종료일'을 각각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를 언제 했는지가 아니라, "이 치아가 아프다는 것을 언제 처음 발견(진단)했는가"를 기준으로 보상 비율(50%냐 100%냐)을 결정합니다.2. 이미 치과 차트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진단확정)질문자님께서 면책기간(90일) 이후 치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크라운 3개가 필요하다"는 치료 계획서를 받으신 그날! 병원 컴퓨터 차트에는 이미 질문자님의 치아 상태와 충치(질병 코드 K02 등)가 발견된 '진단확정일'이 영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최초 진단일이 '가입 후 1년 이내(감액기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치료(치아를 깎고 본뜨는 행위)를 1년 뒤나 2년 뒤에 하더라도 보험금은 진단일 기준인 50%만 지급됩니다.3. 미루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어차피 이 치아들은 100% 보장을 받지 못하고 50%만 받으실 운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금 100% 받으시겠다고 썩은 치아를 1년 동안 방치하시면, 나중에는 크라운(씌우기)으로 끝날 치아가 신경치료를 넘어 최악의 경우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가야 합니다. 건강 잃고 내 돈이 더 깨지는 지름길입니다.결론"치료일 기준이니 무조건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언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험금이 반토막 나도 그 사람들은 1원 한 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꼼수를 부리실 때가 아니라, 이미 진단이 내려진 만큼 하루빨리 치과에 가셔서 크라운 치료를 깔끔하게 마치시고 50%의 보상금이라도 안전하게 수령하시는 것이 100번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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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손은 둘다 가입되어있고 나머지 설계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머니와 따님의 든든한 보장을 위해 설계안을 받아보셨지만,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받으신 설계안, 특히 94년생 따님의 설계안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할 수준의 최악의 설계입니다." 약관과 실무를 바탕으로 왜 이 설계안에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되는지 명확한 팩트를 짚어드립니다.1. 94년생(32세) 따님 설계안의 충격적인 진실 (흥국화재)보내주신 세 번째 사진(흥국화재)을 보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3.5.5 간편종합보험'의 함정: 이 상품은 당뇨, 고혈압은 물론 중증 질환으로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를 비싸게 할증해서 파는 '유병자 보험'입니다. 32세의 젊은 따님이 최근에 암이나 뇌/심장 수술을 받은 심각한 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일반 건강체(또는 청년보험)가 아닌 비싼 유병자 상품으로 설계를 빼놓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따님이 많이 아프신가요???비정상적인 보험료 (월 24만 원): 맨 아래 찍힌 월 보험료가 240,275원입니다. 32세 여성이 암, 뇌,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를 아무리 빵빵하게 채워도 일반 '청년 보험(어른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월 7~9만 원대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무려 3배 가까이 뻥튀기된 보험료입니다.2. 66년생(60세) 어머님 설계안 분석 (전형적인 끼워팔기)어머님의 설계안(사진 3장 분량)은 보장 항목이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60대이신 어머님 연령대에는 보험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설계안을 보면 자잘한 상해 수술, N대 질병 수술비(119대 등) 등 온갖 잡다한 특약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끼워져 있습니다.이렇게 자잘한 특약들은 보험료만 갉아먹을 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것 다 빼고 '3대 진단비(암/뇌/심장)'와 가장 범위가 넓은 '1~5종 질병/상해 수술비' 딱 두 가지 기둥만 튼튼하게 세우셔야 합니다.3. 실손보험(실비)에 대한 정확한 팩트두 분 모두 25년에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착한 실손의료비'입니다. 이 4세대 실비는 전 보험사가 보장 내용과 조건이 100% 동일하므로 아주 잘 준비해 두신 것이 맞습니다. (실비는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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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용이 부담되는대 고민이에요 추천해주세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데,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 목돈이 나오는 '진단비'가 부족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가장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팩트로 말씀드립니다."지금 당장 무턱대고 10만 원짜리 진단비를 추가하시면 가계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먼저 2세대 실비와 치아보험에서 새는 돈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보험료 다이어트 방법과 10만 원 예산으로 가장 완벽하게 3대 진단비를 세팅하는 약관/실무 기반의 정답을 알려드립니다.1. 2세대 실비 8만 5천 원의 진실 (유지 vs 전환)39세 연령에 순수 실비만 8만 5천 원이라면 비정상적으로 비싼 금액입니다. 과거에 가입하신 '종합보험' 안에 사망보장이나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입원일당 등이 실비와 함께 묶여 있을 확률이 99%입니다.해당 보험의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핵심인 '실손의료비 특약'만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한 특약과 적립보험료를 모두 삭제(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약 평소에 병원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할 정도로 건강하시다면, 기존 보험사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하십시오. 기존 병력과 상관없이 무심사로 전환되며, 39세 기준 월 1만 원대로 보험료가 확 떨어집니다. 여기서 세이브된 7만 원으로 새로운 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2. 치아보험 3만 원 (과감한 해지 권고)당장 1년 이내에 임플란트를 2~3개 이상 해야 하는 심각한 치아 상태가 아니라면, 3만 원짜리 치아보험은 당장 해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치아보험은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은 경우가 태반인 대표적인 가성비 하락 상품입니다. 이 3만 원을 저축해서 나중에 치과 치료비로 쓰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3. 10만 원대 3대 진단비 추천 플랜 (100% 오픈)불필요한 특약을 걷어내고 확보한 예산(약 10만 원 내외)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무해지환급형(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30% 저렴함)'으로 3대 진단비를 세팅하십시오.일반암 5천만 원, 뇌혈관질환(가장 넓은 범위) 2천만 원, 허혈성 또는 심혈관질환 2천만 원, 1~5종 수술비예상 가격: 남녀 및 직업 급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설계하면 월 8만 원 ~ 10만 원 초반으로 3대 진단비 목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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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합격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마지막에 적어주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라는 말씀이 정답 그 자체입니다. 저 역시 2009년 1월에 처음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같은 해 4월 생명보험, 이듬해 4월 변액 자격까지 연달아 취득하며 첫발을 내디뎠을 때 비슷한 유혹을 많이 겪어보았기에 지금 어떤 불안감을 느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친구가 제안하는 달콤한 지원금 뒤에 숨겨진 차가운 영업의 현실을 3가지 팩트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1. 축하금의 무서운 민낯: '환수 규정'생명보험사에서 주는 '위촉 축하금'이나 '정착 지원금'은 순수한 축하금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환수 조건'이라는 무서운 족쇄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위촉 후 몇 개월 이내에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실적(건수나 보험료)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담을 느껴서 그만두게 되면 받았던 지원금을 100% 그대로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결국 실적을 채우기 위해 내 돈(자폭 매출)이나 가족의 보험을 억지로 넣게 만드는 미끼일 뿐입니다.2. 친구의 진짜 목적: '도입 수당'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질문자님을 '리크루팅(채용)' 했을 때 친구에게 떨어지는 수당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밑으로 들어와서 실적을 내면 친구에게 도입 보너스와 관리 수당이 지급됩니다. 처음에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챙겨주지만, 막상 질문자님이 영업을 못 해서 본인의 수당이 깎이고 관리자로서 압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아니라 '실적을 쪼는 무서운 상사'로 돌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3. 실적 압박, 100% 존재합니다.영업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보험회사에 코드를 넣고 위촉을 하는 순간부터 무언의 압박은 시작됩니다. 지점 회의, 실적 그래프, 주변 동료들의 시선 등 모든 환경이 질문자님을 영업 현장(주로 지인 영업)으로 등 떠밀게 됩니다.당장의 몇십만 원 지원금에 흔들려서 함부로 코드를 내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지인들에게 상처받고, 친구 관계도 망가지고, 환수금 때문에 빚까지 지고 나가는 초보 설계사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영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어보겠다"는 확고한 독기와 의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친구의 권유나 지원금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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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보상처리전문가라는 직업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이 업계에서 16년간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질문자님의 부모님뻘 되는 인생선배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뼈 때리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안정적인 사무직'을 원해서 알아보시는 거라면, 당장 그 생각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공고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 확률이 99%입니다.그냥 보험설계사 모집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현실적인 장단점, 업무 환경, 급여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1. 팩트 체크: "사무직을 가장한 100% 영업직입니다."20대 초반 여성분들에게 '금융 사무직', '사무 보조', '매니저' 등의 그럴싸한 타이틀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곳의 대부분은 실적을 내야 하는 보험 설계사(영업직) 채용입니다.아무런 정보나 경력이 없어도 받아주는 이유는, 학력이나 전공(예체능 등)을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영업력' 하나로만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진짜 전화만 받고 서류만 정리하는 순수 '총무(사무직)' 업무라면,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에 머물며 장기적인 비전이나 승진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2. 급여 구조의 현실 (초극강의 불안정성)보험 영업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없는 100% 수수료(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처음 몇 달은 기본급 200~300만 원을 보장해 준다(정착지원금)"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질문자님이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고스란히 빚으로 토해내야 하는 돈인 경우가 태반입니다.내가 고객을 만나 계약을 성사시키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지만, 계약을 한 건도 못 하면 한 달 수입이 '0원'이 될 수도 있는, 안정성과는 가장 거리가 먼 직업입니다.3. 업무 강도와 환경 (단점과 장점)단점 (멘탈 붕괴와 지인 영업): 23살 사회초년생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초반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부모님, 친척, 친구들에게 연락해 '지인 영업'을 하게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멘탈 붕괴와 인간관계의 상처를 겪고 6개월~1년 안에 그만두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장점 (노력에 비례하는 정직한 보상): 이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예체능을 하셨던 그 악바리 근성과 체력으로 스스로 고객을 개척(블로그, SNS 마케팅 등)할 수만 있다면, 20대의 나이에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억대 연봉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이기도 합니다. 출퇴근과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내 한계를 시험하고 큰돈을 벌어보겠다는 '독기'가 없다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편하고 안정적으로 돈 벌고 싶어서" 들어온다면 이 업계는 질문자님의 시간과 지인만 잃게 만드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만약 그럼에도 도전하고 싶다면, 나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나에게 어떤 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 지인 영업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DB 제공 등)이 있는지 아주 매의 눈으로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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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립종절개술[적출포함]과 맥립종절개술은 보험가입 고지의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설계사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해서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질문자님의 그 예리한 촉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결론부터 가장 단호하고 명확하게 팩트 폭격을 해드립니다."해당 설계사의 안내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명백한 고지의무 대상이며, 무조건 고지하셔야 합니다."설계사의 말이 왜 위험한지, 보험 표준 약관에 근거하여 3가지 팩트로 짚어드립니다.1. 약관상 명백한 '수술'에 해당합니다.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이란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이나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산립종절개술'에서 '적출'은 안의 염증 주머니를 물리적으로 긁어내거나 떼어내는 행위이므로, 약관상 완벽하게 '절제(수술)'에 해당합니다.2. 설계사가 "수술이 아니다"라고 안내한 2가지 속내안과 수술 이력을 고지하면 보험사 심사팀에서 '눈' 부위에 부담보(일정 기간 보장 제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불만을 가지거나 계약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빠르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를 쓴 것입니다.다래끼 배농(단순히 고름만 빼는 것)이나 단순 절개는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수술비 특약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사가 "보험금이 안 나오는 수술"이라는 개념을 "가입할 때 안 알려도 되는 수술"로 혼동하여 잘못 안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고지 위반 시 모든 피해는 '고객'이 독박을 씁니다.만약 저 말을 믿고 고지를 누락했다가, 향후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 다른 안과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과거 수술 이력을 100% 찾아냅니다.그 순간 보험사는 "가입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보험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강제 해지해 버립니다. 이때 "설계사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전혀 구제받지 못합니다.다래끼(산립종, 맥립종) 수술은 실무상 매우 흔하고 가벼운 질환입니다. 정직하게 고지하더라도 안과 부위에 짧은 기간(보통 1~3년) 부담보만 잡힐 뿐, 암이나 뇌/심장 등 핵심 담보를 일반 표준체로 가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절대 찜찜한 폭탄을 안고 가입하지 마시고, 100% 투명하게 고지하신 후 안전한 보험을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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