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에 관세사가 왜 관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세창고등에 대한 반출입신고 자체는 관세사가 아닌 보세창고 운영인이 수행하며, 실제 물품이 외국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온 뒤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이 반출되기 위해 신고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출입신고는 기본적으로 화주가 수행할 수 있지만, 품목분류, 과세가격, 세관장확인대상, FTA 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 화주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관세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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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관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관세사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 * 세율(%)이 되므로 관세를 추징당했다면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FTA 적용에 관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이는 관세청에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관세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품목분류는 HS 협약, FTA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각 협정 및 FTA 관세법 등에 따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만약 이 법령 등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사는 관세법 등의 사항을 해석하고 실제 세관과 이를 다뤄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컨설팅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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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FTA 특혜관세를 받는 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 사전절차는 원산지판정 절차입니다.기본적으로 원산지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정보나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인데, 제조자, 수출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판정절차를 컨설팅하게 됩니다.수출자/제조사분들께서 fta를 처음 접하시는 경우 원산지판정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관세사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고 이후에 원산지 증명,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검증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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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을 딴 후 개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일정기간 수습을 거치게 되며 수습을 마친 뒤 관세사 등록(개업)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rcaa.or.kr/_Document/Edu/E01001R.aspx?MenuCode=E01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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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왜 수출입 신고를 대신 처리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법 상 통관대행 업무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고유업무 영역입니다.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5. 12. 23.>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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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은 왜 무역실무와 법률 지식을 모두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일단 관세/통관에 관한 전문가임과 동시에 결국 통관/관세에 대한 사항은 무역과 연계되어있습니다.따라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지식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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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물류회사나 포워더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사는 통관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포워딩은 운송(물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관세사가 진행하는 통관업무는 고유 업무 영역이 됩니다.결국 포워더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관세사가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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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수입물품의 관세를 어떻게 정확히 계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을 수취하여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FTA 특혜 관세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이 과정에서 결국 관세를 산출하는 가격 및 세율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화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되며, 안내 되고 나면 이는 크게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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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사만이 특송건을 통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통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특송사는 수출신고를 대행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이에 따라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질문자분과 연계된 관세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눈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따로 관세사를 활용하신더면 특송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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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HS 관세율표 공부 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표 과목은 처음 공부할때는 답이없다고 느낄 정도로 암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부분 어느정도 공부가 된 2차생분들은 이를 전략과목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당연히 암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류의 체계를 알고있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 저때는 ai가 없어서 불가능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AI와 함께 해당 주 규정의 의미 등 상품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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