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패스상의 화물관리번호를 관리해주는 관세법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화물관리번호를 관리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관세사들은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포워딩, 화주 등과 소통하며 B/L번호나 화물관리번호 등을 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실제 관세사 등 전문가 분들과 컨택하여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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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에 필요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조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관세사 등 신고대리인에게 넘겨줘야 수입통관을 위한 신고서(수입신고서, 가격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수출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조금 더 검사(서류제출, 실제 검사 등)의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정도의 수치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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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상업송장에 HS코드 기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에 hs code를 기재하는 것은 선택입니다.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hs code를 기재하지 않은 상업송장으로도 거래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세관당국의 품목분류 문의 등이 있을 경우 따로 관련 증빙자료(품목분류를 위한 정보)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 자체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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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스터디모임 구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공부를 위한 스터디 모임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많이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학원 자체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힘들지만,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인원들이 다니는 학원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며, 강사분들의 스타일 등을 고려하시고 학원을 선택하고, 스터디 모임 등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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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답변이 가능한 답변자는 이미 기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공부를 하고있지는 않을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사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1년 유예가 가능해, 보통 1년차에 1차시험에 합격하고, 2년차에 1차시험 없이 2차시험만 응시해 합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과거의 경험이기는 하지만 저의 경우 기본이론, 심화 등의 과정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그 이후에는 토요일마다 시행되는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여러 학원사이트에 방문해보시면, 합격자 분들의 합격수기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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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소품용 트럼프 카드 통관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9504.40-0000호에는 오락용 카드가 분류되고 있으며, WTO 협정관세 0%의 대상이나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 과세됩니다. 해당 물품은 일반 공산품으로서 약간의 디자인만 변경된 플레잉 카드로 생각되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hs code가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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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기 익명 신고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원산지 미표기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한 적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신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아래의 내용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73&mi=29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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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가 찾아와도 관세사 업무의 영역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AI가 관세사 관련 업무에 도움이되면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될 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예를 들어 관세관련 판례나 지침, 관세청의 해석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동 제도에 대한 외국의 유사 사례 등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다만, 기본적으로 관세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관세평가), 세율(품목분류)에 대한 부분들과 이에 파생되는 많은 업무들일텐데 이러한 부분을 AI가 모두 대체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결국 보조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으나 관세사의 전문성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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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직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보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보세사의 직무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보세사의 직무) ① 영 제185조제1항제6호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ㆍ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ㆍ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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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산업 보호가 아닌 산업 설계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제도는 이론적으로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특정 산업 보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MFN 등에 따라 관세제도를 국가들의 마음대로 운영되기는 힘들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의도적으로 재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고세율의 관세제도를 도입해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꿈꾸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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