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소품용 트럼프 카드 통관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9504.40-0000호에는 오락용 카드가 분류되고 있으며, WTO 협정관세 0%의 대상이나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 과세됩니다. 해당 물품은 일반 공산품으로서 약간의 디자인만 변경된 플레잉 카드로 생각되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hs code가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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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기 익명 신고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원산지 미표기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한 적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신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아래의 내용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73&mi=29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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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가 찾아와도 관세사 업무의 영역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AI가 관세사 관련 업무에 도움이되면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될 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예를 들어 관세관련 판례나 지침, 관세청의 해석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동 제도에 대한 외국의 유사 사례 등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다만, 기본적으로 관세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관세평가), 세율(품목분류)에 대한 부분들과 이에 파생되는 많은 업무들일텐데 이러한 부분을 AI가 모두 대체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결국 보조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으나 관세사의 전문성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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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직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보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보세사의 직무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보세사의 직무) ① 영 제185조제1항제6호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ㆍ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ㆍ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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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산업 보호가 아닌 산업 설계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제도는 이론적으로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특정 산업 보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MFN 등에 따라 관세제도를 국가들의 마음대로 운영되기는 힘들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의도적으로 재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고세율의 관세제도를 도입해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꿈꾸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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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세관이 수출입 타이밍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 AI 세관은 최적 관세율과 물류 상황을 신시간 분석하여 수출입 타이밍을 자동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시스템 투자에 비해 어느정도의 효율성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세관행정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시간대비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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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불명의 수입품의 경우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한 정보는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원산지에 대한 사항은 수출자와의 소통을 통해 확인 후 수입통관이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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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재고관리 기준이 향후 계속 강회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재고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은 단순히 강화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더 잘 관리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을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즉, 전자재고관리에 대한 부분의 요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인력이나 시스템 적인 요건이 더 상향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인력/투자에 대한 요건이 상향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의 발전방향은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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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이 향후 더 정교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조사 대상이 AI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기준을 설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세청에서는 정기조사나/비정기조사 구분을 유지하면서도 AI 데이터 기반 리스크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당연히 AI에 대한 신뢰성은 100%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식으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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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기준과 이전가격의 연동이 되어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 관계 목적상 이전가격과 연동이 된 기준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이전가격정책을 통해 과세가격 신고를 하게되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과세자료 일괄제출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였고, 이전가격 등에 대한 정책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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