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가공식품 수입 시 한-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국의 과세관청에서 EU측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됩니다.(간접검증)한-EU FTA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상품 요건 뿐 아니라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식품인지에 따라 다르나 일부 원자재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입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품목분류, 원산지판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8.12
4.0
1명 평가
0
0
무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적용받는 것은 품목별인지 업체별인지에 따라 인증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별인증수출자 취득이 더 까다로우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어떠한 인증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일단 원산지판정에 대한 자료 +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신청자료(행정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며, 인증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8.11
0
0
파티용 풍선 수입 시 HS코드와 통관 주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풍선의 경우 제9503.00-3911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0%입니다.다만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FTA 활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또한 풍선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실제 통관시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8.11
0
0
hs코드 적하목록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방지를 위한 실무 점검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정확한 내용은 건건이 파악이 필요할 것이지만, hs code에 대한 부분은 결국 화주와 관세사간 물품정보에 대한 정확한 제공 및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합세번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걸려있는 품목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8.10
0
0
관세 인상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강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원산지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일단 CBP의 검증 시도 횟수 자체가 늘어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원산지검증절차에 대비하여 더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요구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8.10
0
0
세관에서 신고할 때 현품 검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현품검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검사대상 설정은 정확한 기준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범성이나 과거 위반 이력, 품목 특성에 관한 사항은 안전성 위해성 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8.10
0
0
세관장확인대상은 어떤 물품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에 관한 관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이러한 제도는 수출입시 법령에 따라 사전에 허가 승인, 표시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식품, 의약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화장품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hs code에 규정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30
0
0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자율발급 중 한-EU FTA 등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30
0
0
색조 있는 립 hs -code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입술화장용 제품은 일단 제3304.10호에 분류되며, 제3304.10-1000호 또는 제3304.10-9000호에 분류됩니다.실제 품목에 따른 hs code 최종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립타투 제품의 경우 제3304.10-9000호의 분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24
0
0
제조공정과 원산지 결정 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를 표시하는 기준과 제조공정의 경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일단 원산지 기준에 관한 부분이 제조공정이 진행되어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 제조공정에 관한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결국 실질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주요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곳을 원산지 국가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20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