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사만이 특송건을 통관할수 있나요?

중국에서 전자상건으로 연합건에 보내고 있는중입니다.

이걸 관세사를 별도로 찾아서 제가 수출한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관을 못하나요?

무조건 특송사가 있어야 되나요?

aha에서는 연락처가 보이지 않는데 서로 주고 받고 하는건 금지된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통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특송사는 수출신고를 대행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질문자분과 연계된 관세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눈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따로 관세사를 활용하신더면 특송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특송이라는게 대단한게 아니라, 우체국, DHL, FEDEX이러한 소규모 화물 업체들을 모두 특송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에 물건을 맡기시는 경우에 해당 업체에서 업무를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통관작업도 대부분 해당 업체에서 대행하여 처리해주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