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왜 수출입 신고를 대신 처리해줄 수 있나요?

관세사가 통관 업무를 대행해준다고 들었는데, 이 자격증이 정확히 어떤 법적 권한으로 수출입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수출입 통관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 242조에 따라 신고인이 화주 또는 관세사가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화주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세사에게 위임을 하여야지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관세사에게 맡기기 어렵거나 싫으시다면 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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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 상 통관대행 업무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고유업무 영역입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5. 12. 23.>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