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창고등에 대한 반출입신고 자체는 관세사가 아닌 보세창고 운영인이 수행하며, 실제 물품이 외국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온 뒤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이 반출되기 위해 신고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신고는 기본적으로 화주가 수행할 수 있지만, 품목분류, 과세가격, 세관장확인대상, FTA 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 화주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관세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