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에 관세사가 왜 관여하게 되나요?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이 반출입될 때 관세사의 신고 대행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이 왜 전문적인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창고등에 대한 반출입신고 자체는 관세사가 아닌 보세창고 운영인이 수행하며, 실제 물품이 외국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온 뒤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이 반출되기 위해 신고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신고는 기본적으로 화주가 수행할 수 있지만, 품목분류, 과세가격, 세관장확인대상, FTA 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 화주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관세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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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은 내국물품이 아니라 외국물품의 반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과 법적절차가 수반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른 복잡한 부분이나 귀찮은 부분을 관세사가 대행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