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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로서 수출입 통관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수출입통관 등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수출입자가 제시한 상업서류 등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지만, 그 외에 관세사적 지식을 활용해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 다양한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문의하신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라 딱 정리하기는 힘듭니다만, 제시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이상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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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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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로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넓은 개념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WTO 관세평가협정이나 관세법 상 관세평가 상 규정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실무적으로 관세평가 관련 업무를 많이 접하며 국내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바라보는 관세평가적 여러가지 기준들을 확인하고 외국의 사례들까지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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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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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제도의 목적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제도를 말하는데, 관세환급의 목적 자체는 수입신고시 관세가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따로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수출품에 소요된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 환급이나 면제는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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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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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전망이 어떤가요? (하는일, 전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보통 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창고 뿐 아니라 여러가지 보세구역(전시장, 면세점 등)등에도 필요한 인력인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 보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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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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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와 벌금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주요 규정과 내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이나 FTA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을 확인하여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어떠한 제재(징역, 벌금, 과태료)를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실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관세사 변호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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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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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문가 또는 관세사와 협력할 때, 이들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업무의 범위는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간 논의하는 것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통관대행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이나 FTA, AEO 등의 업무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관세사를 선임할때는 회사가 운영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은 기업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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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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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물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송품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팩킹리스트), 운송서류(B/L, 선하증권 등)이 됩니다.필요에 따라 운임인보이스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될 수 있으며 수입요건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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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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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때 어떤 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절차를 진행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의 관련 자료를 갖춘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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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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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환급정책이 개별환급제도,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눠져있는데,개별환급보다는 간이정액환급절차가 비교적 더 간편합니다.개별환급에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제출될 수 있으나 소요량 계산에 관한 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관세청에 대한 관세환급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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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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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세강검사 과정에서 브리치 사항이나 오류가 발생됐을 때의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세관검사 단계에서 관세법 등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이 발견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원산지표시가 필요한 물품인데 되어있지 않다면 관세법상 보수작업 등을 진행하여 오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짝퉁물품이 수입되는 것이 적발되었다면 이는 치유될 수 없고,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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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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