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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로 수출 시 포워딩사 연계 관세사가 아닌 자체 관세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포워딩 업체를 통하여 인코텀즈 DDP로 수출 시 포워딩사에 연계된 현지 관세사가 아닌 자사에서 직접 알아본 자체 관세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
CIF로 발송했을 시에는 자사에서 알아본 관세사를 이용하여 관부가세를 결제가 가능하였는데,
DDP로 발송할 경우에도 자사 연계 관세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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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관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는 수입자가 통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워딩과 연계된 관세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따로 관세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DDP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수입통관의 의무를 지는 DDP의 경우 수입국의 통관전문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포워딩업체 등과 연계된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구분 없이 포워딩에 연계된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거나 수출자가 지정한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연계되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여 포워더 등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