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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수출건으로 받을수 있는 세금혜택

무역회사를 운영중입니다.

국내 제조사에 상품을 의뢰하여 물건 수출을 직접합니다.

이런경우에 관세 또는 다른 세금적인 부분에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식품 원료가 수입된게 증명이 되면 관세를 무역회사더라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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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여러가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수출실적이며 이를 통하여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시 수입한 물품이라면 관세에 대한 환급을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기업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성품 등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 시 수입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 이후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제조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간이기납증을 발급 받으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