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같은 옷을 3벌씩 시켰는데 통관에서 자가사용 목적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자가사용 갯수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만,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며, 3벌정도라고 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무사히 통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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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전쟁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29942_36967.html아직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확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의 상황은 종전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65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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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상품 관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소액물품면세 규정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로 보내는 물품은 소액물품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해당 규정상 면세규정이 따로 없다면 과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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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직무로 이직하려면 필요한것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운물류 경력이 있으신 경우 SCM 전환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SCM은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직무로, 물류경험이나 데이터 분석, 시스템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자격증으로는 물류관리사 등의 자격이 있을 것이며, 물류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하고 기업용 자원관리 시스템 사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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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미·중 무역 갈등 고조 속에서 중소 제조 기업의 물류 기지 다변화 실무 전략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대중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우회수출제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99다만, 최근 관세부과 동향이 미국이 301조 관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판단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보입니다.현지 진출전략은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자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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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직접신고로 일본 중고 의류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증명 부분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본적으로 물품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잘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규정상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물품은 판매제품으로서 원산지표시의 면제까지 해당되지는 못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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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청에서 여권 신청과 수령 과정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방문 수령의 경우 여권 발급을 신청한 대행기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우편수령 등을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4279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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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거래는 일반적으로 달러로만 거래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떄문입니다.미국과 사우디는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석유 결제방식을 달러로만 거래하고, 미국은 사우디의 군사적 안보를 책임지는 등에 대한 합의를 보았습니다.이에 따라 달러는 글로벌 상거래와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서 입지를 더 공고히 했고, 현대의 원유무역은 달러로 결제되는 것이 당연하게끔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시도(?)들도 있지만 원유 결제에 있어서 여전히 달러의 지위는 굳건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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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유통업자가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사후 조사 방어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조사가 아닌 유통사의 경우 실무적으로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이과정에서 증빙자료 자체를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조사로부터 FTA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에 대해 계약상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결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으면 유통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적 제출으로든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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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수출 시 포워딩 물류 계약 단가 설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업체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포워딩업체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b2c 위주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특송업체를 통한 업무진행이 더 활성화 되어있고, 국가별 특강점이 있는 특송업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포워더를 선정하신다면 b2b를 위주로 하는 포워더보다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소액 다건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포워더를 선정하시되, 실제 비용적인 부분은 협상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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