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것들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여러가지 요건들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최근 증가하는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환경, 위생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 명확한 규정 업데이트에 관한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컨설팅 활용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설팅 및 인증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예를 들어 3호에 따라 같은 구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를 하였다면 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 합산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 실제 구매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3PL과 4PL 물류 서비스는 무역기업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PL은 주로 운송·보관 등 특정 물류 기능만 위탁하는 서비스이고, 4PL은 IT와 컨설팅을 포함해 공급망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로 서비스의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결정방식이 있겠지만 3PL은 단순/표준화된 물류의 니즈에 적합하고 4PL은 복잡하거나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적합할 것이며, 이는 비즈니스 규모나 공급망에 대한 복잡성, 비용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7
0
0
FCL 방식 수출 시 유의해야 할 통관 절차와 선적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L 방식으로 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출통관 시에는 LCL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근거로 관세사에게 통관의뢰를 하면 됩니디ㅏ.운송 등의 절차에서는 선사 예약 후 지정된 CY에 마감 기간전까지 화물 반입절차를 거치거나, 컨테이너 등의 반입절차를 수출자의 공장 등에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또한 모든 화물이 비슷하겠지만 화물 파손 방지를 위한 맞춤포장, 적재중량 부피 확인 및 과적금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7
0
0
위탁가공무역을 수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국가가 원산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FTA라면 가공국에서의 FTA 체결국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해당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발급방법 등을 숙지하여 해당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7
0
0
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행정심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자세한 업무절차는 실제 업무내용을 확인한 뒤 관세사 등을 통한 전문가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68&cntntsId=80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7
0
0
전기차 배터리 수출입 시 운송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터리는 운송 중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 특별포장, 라벨링, 서류구비 등이 필요합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포장하고 운송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운송사 등에 문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에 대한 운송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워딩업체 등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7
0
0
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4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을 검사할 때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5026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7
0
0
UAE 시장 진출 시 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통관 및 인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uae 진출전략을 구상할떄는 어떠한 제품을 수출할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인증이 필요한지 관세율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일차적으로는 kotra의 시장진출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50&bbsSn=252&pNttSn=224077&CONTENTS_NO=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7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