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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매159
숙연한매159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청약이란 거래상대에게 최초로 거래를 제의하는것이다” 라는 문장은 맞는 말인가요? 틀리다면 이유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주 틀린말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최초로 거래를 제의한다는 내용에서 최초로라는 내용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은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승낙 시 그 내용에 구속된다는 의사 그리고 충분히 확정적인 내용을 청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청약이란 일정한 거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제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최초로'라는 말은 빠지는게 좋을듯 하며 추가적으로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이며, 상대방이 승낙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게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