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공고문을 보다 임의공급 이란 문구를 봤습니다.
임의공급이란 무엇이고 어떤 분양 방식인지 일반 청약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공급이란 정상적인 청약을 이용하는 절차가 아닌 무순위청약이나 청약통장없이 청약이 가능한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