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국내판매 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매이든 소매이든 거래선이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거래선이 마땅치 않은 경우 일단 큰 비용을 들여서 대량의 물품을 쌓아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온라인판매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결국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등이 먼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물품을 본격적으로 무작정 수입하기 전에 판매처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량의 물품을 입고시켜 여러가지 영업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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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고시환율 적용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관세법시행규칙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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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무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사무원이란느 용어는 실무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직업명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인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으로 이해되며, 국제무역사무원은 무역에 필요한 계약, 결제 및 관련 법규정 등에 대한 지식, 외국어 능력과 무역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무역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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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와인아로마키트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은 결국 개인의 이름으로 수입통관(해외직구)가 진행되며 구매대행업자는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검색을 진행해본 결과 와인아로마키트에 대한 해외구매대행 등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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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군에 관세가 다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10%가 붙습니다.그러나 물품들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관세가 있는 품목들의 경우에도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무관세 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다만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 이내(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가 되며 해당 금액 이내로 수입을 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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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기수출에 대한 성과와 기대감이 높은데 이와더불어 향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투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무기(방산)에 대한 수출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70923.html최근 관련 ETF 상품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k.co.kr/news/stock/105954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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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와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은 유리/수입은 불리하다고 많이 언급합니다.그 이유는 달러를 통한 무역거래가 많고 환율이 오르기 전 달러화로 결제하기로 한 무역건들에 대하여 수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효과가 나타나 유리, 수입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화의 지출이 많이 나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 불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분석은 아주 1차원적인 것으로 결국 전체산업에 대한 환율변동에 관한 영향은 그때그때 분석하여야 하며 급격한 환율변동은 일반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3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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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일 무역으로 수입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일의 경우 수입가능한 국가(지역)이 존재하며, 해당 국가로부터만 수입이 가능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베트남의 경우 망고 -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드래곤푸룻 -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6.5℃이상에서 40분간), 포장 봉인,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 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에 대한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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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붙지않는 나라는?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물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당연히 관세가 붙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현재 물품 수입시 중국과 베트남의 관세가 다르다고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FTA 특혜관세 적용세율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각 FTA별 협상과정에서 중국보다 베트남에 대하여 더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를 한 것일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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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음식은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진행한 뒤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처음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역 절차가 필요합니다. 식품의 경우 사람이 직접 먹기 때문에 더 엄격한 수입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수입식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 수입식품판매에 대한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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