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국에 무기판매할때?
우리나라하고 다른나라간의 무기매매 같은계약을 체결했을때 무기는 완제품을 파는건가요,아님 그나라 가서 조립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완제품으로 판매될지 조립식으로 판매될지 여부는 무기의 크기나 계약방식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플이나 기관총, 권총과 같은 사이즈의 화기는 완제품 상태로도 충분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병무기나 미사일, 폭탄 등 사이즈의 경우 CKD(Complete Knock Down) 방식으로 반제품이나 부품을 그대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되어 완성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군용이 아닌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 증가율이 177%로 1위를 기록하며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이 이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의 경우, 자주포, 전투기, 탱크 등 완제품에 대해 전략물자 승인을 거친 후 수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요 무기 부품들을 CKD(Complete Knock Down의 약자로 반조립제품, 현지에서 조립만 하면 완성품이 되는 형태)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품으로 주요한 무기 부분품으로서 수출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품 및 반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전략물자 또는 준전략물자로 간주하여 수출 허가를 거친 후 보내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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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산수출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완제품 조립을 하여 수출할 수도 있으며, 라이센스 생산계약에 따른 현지에 부품을 보내고 일부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여 생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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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바탕으로 된 군수장비들은 대부분 완성품이 된 상태에서(설령 운송의 목적상 분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조립 등의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상태로)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무기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무기매매계약은 특정기간(공급기간)동안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소총 몇정, 대포 몇정 등을 몇월 며칠까지 수출하겠다 혹은 분할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탱크나 복잡한 물품들은 현지에서 A/S 및 수리기술 전달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무기제작기술을 수출하겠다는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계약은 무기매매계약 및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계약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