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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과 보호 무역주의 강화가 글로벌 공급망에 주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결국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과정을 이끌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국익과 핵심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미국의 과도한 시장개방 요구등에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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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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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관세를 협상에 실패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품목별 관세 부과를 떠나 25%의 관세가 8월 1일부터 부과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25%의 관세가 예저오딘 상황에서 미국은 더 높은 관세 부과를 압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협상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국의 정책이 강경한 만큼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 행정부에 달려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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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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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아무 서류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하시는 상황에서 부가세에 대한 환급(영세율)은 수출신고 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환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납증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관세환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처리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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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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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대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7월 8일까지 유예되었던 상호관세가 실질적으로 8월 1일까지 유예되었고, 이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적즉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정책은 4월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지금의 상황이 이재명대통령의 통상정책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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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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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실제 물류비를 부담할 때 과세가격 포함 기준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을 자신이 체결하는 경우 포워딩 업체 등에 운송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각 국가별 관세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 FOB 또는 CIF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운임인보이스가 되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수입항에 도착할떄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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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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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신용장 구조가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흔하지는 않지만 본지사간의 거래 내국신용장에서의 모회사 자회사간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거래가 형식적인 목적의 신용장개설인지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 목적이 명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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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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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 중 품목코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중 수입신고 수리전이든 후든 모두 hs code에 대한 정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뀐 hs code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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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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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도조건 사용 시 운송 지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책임관계는 인수인도조건에 관한 사항보다는 그 개별 케이스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d조건을 활용한 계약을 하였다면 그때까지의 인도의무나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기 떄문에 운송지연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구간까지의 위험과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 운송중 지연의 책임이 운송인에게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면 이를 운송인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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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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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 금액 기준으로 수입신고 해도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수입시에는 상업송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 견적송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결제금액이 반영된 상업송장과의 금액이 다르다면 당연히 정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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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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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진행 시 해외 은행 수수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송금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수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연히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거나 반씩 부담하는 등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 송금 전 반드시 수수료 부담방식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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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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