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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이 무슨뜻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무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입하는데 있어서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국제운송은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 비행기에 의한 항공운송, 차량이나 철도에 의한 육상운송이 있을텐데,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만 진행이 될 것입니다.이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운송서류가 작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서류기 B/L(선하증권, Bill of Lading)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다른 운송서류와는 다르게 그 서류자체가 물품의 권리증권(Original)으로서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자가 B/L을 가지게 되며, 이를 유통하는 등으로 인해 권리를 넘길 수 도 있는 유통증권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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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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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구매 시 세금부과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접 해외를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종 면세한도가 600달러였는데 최근 800달러로 인상이 되었습니다.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policyNews해당 내용에 대한 가이드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여행자휴대품이 800달러(일반품목 기준)를 넘어가게 되는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세율 적용방법①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② 물품의 가격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에 따라 상이) 적용□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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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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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역일을 하면 급여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기본급보다는 성과급을 통한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도 많지 않아 급여적으로는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비단 무역업체들 뿐만 아닙니다.다만 무역업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상사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 업체가 아니라면 연봉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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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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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LC OPEN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이하고 해서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pageIndex=1&nIndex=1801422&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00821수입자는 개설의뢰인으로서 신용장 개설을 할때 주거래 은행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우리은행에서 안내하는 신용장 개설 시 제출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취소불능화한신용장 발행 신청서(또는 EDI 방식 신청서)- 보험서류(가격조건이 C&I, CIF, CIP 등인 경우에는 제외)-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 수입대행 계약서(대행 거래시)- 기타 필요한 서류(수입승인서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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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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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완료상태 반출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정를 하여 통관이 진행되지 않을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세관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관의 상황 그리고 담당자별 상황에 따라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통관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면 정정 또는 수입통관 심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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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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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품을 수입하려면 무역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있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구매대행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통관(즉,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 면세 등을 적용받아서는 안됨)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고 국내 판매한 뒤 사업자 상 의무인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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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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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통되는 석유는 어느나라에서 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수입금액은 67,012,528천 불(달러)였고, 중량은 129,008,199.2톤(TON)이였습니다.수입되는 국가를 살펴보면 금액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쿠웨이트,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순이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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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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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에 대한 루트가 궁금해요 (Sales Order Acknowledgement 받고 그 뒤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당 문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주문(Sales Order)을 한 것에 대한 승낙서(Acknowledgement)를 말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detail.do?nindex=108454&iframe=Y대금결제상황은 언제까지 결제를 해줘야할지에 대한 부분이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결제시기, 방법 배송시기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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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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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과세가격이라는 일반적인 번역과는 Price가 아닌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치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며,관세의 과세가격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하지만 당사자간 거래가격이 없기(0)때문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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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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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의료기기허가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음요건을 갖춘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그러한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입 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는데,사람용 의료기기라면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가 관련기관이 됩니다.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업자 :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2. 수입허가·인증·신고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품목류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나. 품목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 가목 이외의 의료기기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등급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로 나눠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목류별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참조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 별표1)가. 품목류별 수입인증 : 2등급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나. 품목류별 수입신고 : 1등급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2.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 수입신고가. 품목별 수입허가(1) 3등급·4등급 의료기기(2)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 및 '품목별 수입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3)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나. 품목별 수입인증 :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다. 품목별 수입신고 : 1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신고' 대상 의료기기 및 위 (3)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참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가.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나.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다.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허가/인증/신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허가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로서 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다만,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나.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수입인증의료기기의 수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인증신청서에 수입허가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3. 수입신고의료기기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신고서를 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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