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가 함류된 강아지 간식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어떠한 수입요건을 갖춰야하는지 명확치 않으나 '사료관리법'은 필수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수입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관세법 상 수입신고가 가능한데, 소매용 개 사료(조제품)의 경우 HS CODE가 제2309.10-1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5%이고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다만, 한-중 FTA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경우 관세는 2.3%까지 낮춰지며, 2023년에는 2%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매년 0.4% 또는 0.3%씩 단계 철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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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그림액자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이 '액자'인지 '그림'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스마트 스토어를 통하 판매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해외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2. 국내 창고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세무적인 부분의 경우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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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기간이 원래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과정이 '수입신고'의 과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에는 짐을 내려야 하고, 그 짐들이 각 통관을 위한 위치(창고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그 이후에 수입신고 등의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그리 길지 않은 편인데, 검사를 진행하거나 간이한 목록통관절차가 아닌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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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제도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정식 수출입통관이 아닌 간이한 통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특송물품에 대하여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데,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간이한 통관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상이거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간이,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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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라는 것의 뜻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각 당사국간 자유무역을 위해 상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상품무역 관점에서의 FTA는 각 당사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여 당사국간 무역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혜관세를 부여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총 20건의 협정 59개 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과 FTA를 맺어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의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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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인해 외국 거래처를 연결해야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assport Information는 여권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장 등을 나가시는 경우 필요한 정보로 판단됩니다.출장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왜 Passport Information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지 외국거래처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Company certificate는 회사의 증명서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for business registration)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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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통관 번호 입력 요구, 통관 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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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건 받기 전에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관세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수입신고 수리가 된 이후에 납부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관세의 납부가 필요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도 '결재'상태가 되며 수입신고 수리의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관부가세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현재 문의주시는 내용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 구매이셨다면, '면세'를 적용받아 납부할 관세가 없었을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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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수입시 fta 체결 국가에서는 세금을 적게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관세에 대한 면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세 등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위스키류를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위스키, 보드카, 럼 세금계산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헙료 등) × 30%(기본세율)**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율이 있을 시에는 해당 세율 적용 가능-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72%- 교육세 = 주세액 × 30%-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10%여기에서 FTA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위의 관세 30%에 대한 내용이며 예를들어 EU에서 생산된 스카시 위스키를 수입하게 된다면, 0%의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고,주세나 부가세는 관세 또한 세금으로서 부과하기 때문에 총 세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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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역보증??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 '무역보증'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국의 Seller측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제품을 보내겠다는 일종의 보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당연히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 제대로 된 상품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격지자간의 거래이며 B2C거래의 경우 잘못된 물품이 오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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