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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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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입 서류에 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세사에서 4분기 수입서류를 걷어가는데 중국에서 샘플로 세면기 하나를 수입했어요.
근데 이번에 거래처에 내야될 물건값을 물류업체에서 대납해줫어요(거래처가 샘플값이 소액이라 해외송금수수료가 비싸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현재 profoma invoice, 외화송금신청서만 없어요.
이럴경우에는 대납해줫다는 해당 내용의 위쳇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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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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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외화송금에 대한 자료가 딱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정보(인보이스 등)는 필요합니다.

    물건값을 물류업체에서 대납하였다고 해서 중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가격관련 서류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수출자 발행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수입관련서류의 보관의 의미라면 말씀하신대로 위쳇의 대화내용만 함께 보관하셔도 무관할 듯 합니다만, 다른 목적이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서류의 경우 수출실적의 인정, 부가세 환급 등을 위하여 따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입서류의 경우에는 수입실적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고 부가세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만으로 증빙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명화하게 확인하시고 댓글이나 추가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