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새상품으로 판매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 및(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요건을 충족한 후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대해서는 각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어떠한 수입적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중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게되면 이는 더 이상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관세청 및 관련 기관에서는 '자가사용'으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거나 기타 수입요건을 면제받고 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들에 대한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필요없어졌거나' '나와는 맞지 않아서' 판매를 하여야 하는 사안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하는 등 재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는 곧 조세회피(소득세 탈루, 관세 회피)나 수입요건 면제로 인한 국내 산업 교란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영원히' 중고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은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2022년 6월 7일부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를 발표하며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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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수입관련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및 수입신고 후 관세법 상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이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판매목적이 아니라 지인이 조금의 가공식품을 보내주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입신고 등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 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마지막으로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수입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HS CODE가 나눠지고 이에 따라 관세율에 대한 정보가 달라질 것입니다.따라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전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통관대행을 맡기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가공식품이라면 HS CODE 목적상 제16류, 제19류, 제20류, 제21류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상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면, 가장 유리한 협정(한-중 FTA, APTA, RCEP 중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측에서 발급받아 통관시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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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나 디자인 저작권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DG해당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디자인권 등을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초보자 검색가이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http://www.kipris.or.kr/khome/guideMaina.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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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바이 DIC 가 뭔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탠바이 DIC라는 용어를 무역관련 용어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혹시 보증신용장(STAND BY LETTER OF CREDIT, Stand By L/C)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신지요 ?보증신용장은 수출상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HSBC은행이 수입상에게 신용장의 보증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입니다. 보증신용장은 계약상 채무이행의 보증 뿐만 아니라 금융채무에 대한 보증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신용장 계약방식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이행의 지급보증인 반면 보증신용장은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보증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입찰, 보증 등의 계약의 형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즉, 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입니다.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사가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는 국제입찰참가에 따르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차입에 필요한 자금이나 보증서 등을 현지 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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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제품을 보내야되는데 받는사람 주소랑 이름은 아는데 연락처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화번호가 없이도 해외특송등을 보낼수는 있곘지만, 가급적이면 분실 등 우려사항을 없애기 위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따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EMS를 통한 특송배송에 대한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lckato109&logNo=2207966697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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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육포류는 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육류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의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육류나 식물, 생과일 등이 원래는 '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반 여행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반입하여 국내에 없는 병충해나 해당 국가에만 있는 질병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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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라이센스가 경력 이직 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우리나라는 보세창고 등 굉장히 많은 보세구역이 있기 때문에 보세사는 라이센스는 이직 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경력이직이라면 당연히 보세사 이외에 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업무적 지식(기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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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인천항의 항만배후단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icpa.or.kr/content/view.do?menuKey=117&contentKey=52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따르면 ㅇ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ㅇ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 제외)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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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위의 물품은 어떻게 세금을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를 곱하여 관세를 산출하는 종가관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른데, 해당 물품의 가격정보가 있다면 관세율을 찾아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대량화물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가 존재할 것이고, 컨테이너나 선박단위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단가 x 수량(중량) = 가격의 정보가 존재할 것입니다.즉,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다. 선박단위 하나당 얼마다가 아니라 개별 물품의 단가(EA, BOX, KG, MT(메트릭톤))에 수량 및 중량 등을 곱해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따라서 대량화물이더라도 관세의 산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관세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예외 : EU의 경우 경제통합의 형태가 높아 EU국가의 수입관세는 동일함)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방어를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높은편이고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8%(의류, 신발류는 13%)인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러한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각 국가들끼리 FTA(자유무역협정)가 맺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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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미화 600달러 -> 미화 800달러)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해당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당' 적용됩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생략)입국전에 사용하였던 노트북 등의 경우에는 따로 면세규정등이 적용되지 않고도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입국 바로 전에 해외에서 노트북과 전자 기기를 구매하여 들여오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당 물품의 경우에도 세관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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