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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직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시간이 지나 매출을 발생시키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내국세 등에 관한 세금신고는 세무/회계 영역이오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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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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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 비용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페이에 의한 결제시 알리페이 충전시 매입이 한번, 실제 구매시 매입이 한번 잡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입신고시 지불한 관부가세 또한 비용으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세무처리 건은 관세영역보다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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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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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편으로 받은 선물 주류도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류의 경우 추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1병(1ℓ이하))따라서 원화기준 30~50만원정도의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추가 과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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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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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경향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국가별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외국의 투자자본이 금리가 더 높은 곳에 투자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금리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외국자본의 유출로 우리나라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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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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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을 하게 되면 일단 제출되는 서류로서는 가격을 증빙하는 인보이스, 물품의 수량이나 포장정보를 확인하는 팩킹리스트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운송서류 정보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B/L(해상화물), AWB(항공화물)이 제시되겠지만, 특송등을 활용한다면 송장등이 정보가 될수 있으며, 운송비에 대한 내역(운임 인보이스) 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시에는 수입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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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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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국 내 거래시 증빙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간이 조금 지나 이미 해결책을 찾으셨을 수 있겠지만..미국내 세무 전문가 등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다만, 다음의 사이트에서 약간의 내용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irs.gov/ko/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hat-kind-of-records-should-i-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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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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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 태국수출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대표 HS CODE는 제3304호로서 그 중 기초화장품 등이 분류되는 제3304.99호의 경우 태국의 관세율이 30%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태국과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아세안 FTA가 제시된다면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FTA라는 것은 단순히 원산지표시만을 가지고 관세율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하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발급받아 바이어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에 대한 태국내 법령지식이 조금 부족한상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이는 추후 매입세액으로서 환급받고 다시 판매시에는 자신의 부가가치를 붙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붙여 판매를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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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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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 태국수출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대표 HS CODE는 제3304호로서 그 중 기초화장품 등이 분류되는 제3304.99호의 경우 태국의 관세율이 30%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태국과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아세안 FTA가 제시된다면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FTA라는 것은 단순히 원산지표시만을 가지고 관세율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하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발급받아 바이어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에 대한 태국내 법령지식이 조금 부족한상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이는 추후 매입세액으로서 환급받고 다시 판매시에는 자신의 부가가치를 붙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붙여 판매를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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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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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을 하면 관세를 모두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특정국가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경우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종류로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가 있습니다.다른 국가들은 수출관세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수입에 대해서만,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결정되며, 여러가지 세율의 경합이 이루어져있어(기본세율,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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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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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해시신 운구시 세관 통관처리 절차를 받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항공에서 안내하는 유해운구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해를 운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 구간에 대한 확약을 사전에 받으셔야 하며, 유해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ㅇ 시신(Human Corpse)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방부처리 증명서(Embalmer Certificate) 혹은 장의 확인서고인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ㅇ 유골(Human Ash)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공증한 영문 또는 한글 번역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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