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란 해외의 당사자와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무역은 물품의 발굴, 바이어, 셀러의 모색, 계약의 체결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용어입니다. 이때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외로의 운송이 필요합니다. 이때 운송에는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 그리고 수입국 내 운송 등을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운송 업무 전반을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통관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물품을 반입, 반출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뜻하며, 수출국에서 물품을 반출할때는 수출통관 그리고 수입국에서 물품을 반입할때는 수입통관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통관은 단순한 신고뿐만 아니라 물품의 HS code 분석, 관세율 계산 그리고 수입에 필요한 인증 등을 포함합니다.
즉, 무역이라는 큰 카테고리안에서 포워딩, 통관 역시 무역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모든 분야에 대하여 어느정도 지식을 갖추시고 있다면 다른 업무를 진행하시는데에도 수월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