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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규제관련 현재제조업체상황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이 이제는 많이 정상화되어 마스크게 대한 규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40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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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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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레트단위로 적재해서 AWB로 보낼 것 같은데 파레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렛트는 일반적으로 포장의 일종으로서 물품의 가격에 포함이 되거나, 별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다시 회수를 하는 조건이 아니시라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완제품의 가격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가격 적으로도 수입물품이 적재된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고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구매자가 Pallet가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정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수출시에는 포워딩사 또는 관세사 등과 함께 논의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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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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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수출업자가 유리한가요 수입업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물품을 파는 수출자가 물품을 대금지급하여 구매하는 수입자보다 더 유리하다고 해석하실 수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수출자가 어떠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다고 하였을때 물품의 원료가 되는 원자재들의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된다면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바로바로 수출물품의 가격상승에 반영시키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완제품가격은 바로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마진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급작스러운 인플레이션 자체는 수출자 및 수입자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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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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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발급시 중국산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기 위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재료 여부를 확인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은 누적기준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중 FTA적용을 목적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을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한국산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지만 지금과 같이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일반적인 한국산 확인과는 달리 한-중 FTA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됩니다.과거 관세청에서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EU FTA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5번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은 한-EU FTA- 10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는 충족- 11번란의 원산지는 EU 또는 해당 국가- 9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알지 못하는 경우 공란으로 기재- 12번란의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은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의 내용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기재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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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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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b/l과 Ocean b/l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을 기반한 B/L은 여러가지 용어로서 불릴 수 있는데 해양/대양 등을 표현하는 OCEAN/MARINE B/L은 특별히 차이가 없는 용어로서 해석되고 있습니다.해상선하증권인MARINE OR OCEAN B/L은 해상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이 수취 또는 본선적재 되었음을 증명하고 그 인도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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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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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작성시 단가가 딱 떨어지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큰 금액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금액에서 물품의 개수를 나눠 단가를 설정하시되,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일정 부분에서 반올림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서는 단가 작성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를 기재-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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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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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로 중국에 수출하는 빔 프로젝터 렌즈 언더밸류, 표준과세가격, 덤핑방지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의 적정문구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중국의 관세사 등 중국 현지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의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21&natnCd=CN과거 중국 DDP 수출건에 대한 상담내역 일부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관세 및 증치세(VAT) 등을 모두 부담하고 DDP 다음에 기재한 최종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수출자가 수입관세, 증치세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므로 증치세 환급대상자는 수입자입니다.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결국 수입자가 증치세 환급을 받으므로 증치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특약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덤핑방지관세는 해당 HS CODE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규정이 있어야 부과가능합니다. 이렇게 저가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율(%)보다는 과세가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있습니다.다만,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격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으로 인해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출항전/입항전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이고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중국 수입통관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상담을 전체적으로 받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따라서 중국의 수입통관전문가(중국 내 관세사 등)을 소개받아 업무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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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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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정산서, 세금계산서, 면장 기준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사항은 관세나 무역 카테고리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omegatax/221566965731https://m.blog.naver.com/omegatax/2215669664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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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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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로 인한 무료 수출시 인보이스 자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 내의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를 생성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편한 번호로 지정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어떤 건에 대한 a/s물품이라는 것을 따로 적어주는 것은 좋다고 보여집니다.물품대금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격(price)가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국가의 관세법 등에 따라 기존 수출을 나갔던 물품의 경우 반품을 하게 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수출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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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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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처음 생각하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기 위해 무조건 무역학과를 나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를 다니시고 무역에 관한 강의가 있다면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미 직장인이시라면 무역실무에 관한 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출입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여 수출준비를 할 것이고 상업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품목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수입요건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국제운송을 진행하여야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출입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음란물, 정부 기밀 누설물품, 화폐나 채권의 위조품 등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밖의 물품들도 일정 수출요건이 존재하지만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크라이나의 수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 시 우크라이나 수출이 가능한지(운송이 가능한지) 대금결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부분이 명확해져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철도나 도로운송 등이 불가능하며, 해상이나 항공운송에 의해 수출을 진행합니다.해상의 경우 항공운송보다 부피나 무게가 큰 물품들이 운송되며, 운송비가 저렴하지만 항공운송보다는 운송기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항공운송의 경우 부피나 무게가 작은 물품들이 많이 운송되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상품들이 위주로 운송됩니다.운송기간이 짧은 대신 운임이 비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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