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에서 FOB 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아래의 CFR 및 CIF조건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험 이전 자체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이전이 이루어지지만 FOB에 비해 CFR은 해상운임에 대한 부담을 추가적으로 하며, CIF는 이에 더해 적하보험에 대한 부보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10
0
0
컨테이너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로서 가장 대표되는 규격의 컨테이너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컨테이너 입니다.하지만 이외에도 45 피트(13.7 m), 48 피트(14.6 m)와 53 피트(16.2 m) 등 컨테이너도 존재하며,용도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컨테이너가 있는 반면 여러가지 용도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도 존재합니다.https://blog.rocketpunch.com/2018/05/08/%EC%88%98%EC%B6%9C%EC%9E%85-%EB%AC%BC%EB%A5%98-%EA%B0%80%EC%9D%B4%EB%93%9C-%EC%88%98%EC%B6%9C%EC%9E%85%EC%9D%98-%ED%95%84%EC%88%98%ED%92%88-%EC%BB%A8%ED%85%8C%EC%9D%B4%EB%84%88-2/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2.07.10
0
0
무역이란?동나아나.유럽지역으로수출하는것이무역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언어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합니다.말씀하신대로 오파상이 물품을 구매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무역의 하나인 '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관세법상의 수출입은 물품의 수출입만을 말하지만,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수출입은 물품 뿐 아니라 용역이나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이론적으로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나 용역에 대한 수출입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경제 /
무역
22.07.10
0
0
우리나라 올해 무역는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이 적자인지 흑자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역수지가 현재는 꽤나 좋지 못합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이는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수입이 늘어났다, 즉 원자재 값등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올라갔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무역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경제 /
무역
22.07.10
0
0
쇼피 배대지 배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의 경우 수입자의 필요에 따라 물품을 합배송하거나, 직배송경로가 부족한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해외배송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하나라도 거래의 단계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많은 특송사들에서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물류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다음의 사이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7&item=&no=8145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08
0
0
온라인 쇼핑몰판매물품 수입자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일반적으로 HS CODE에 따라 정해지며 벨트, 모자, 신발 등은 모두 각각의 HS CODE가 있으나 대부분 수입요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예를들어 모자의 경우 스포츠 보호용품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죽물품의 경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수입시에는 물품의 재질, 종류 등을 관세사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수입요건의 대상이 되는지, 관세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08
0
0
무상샘플 수출건 CO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 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리나라 또한 이 협정의 내용을 관세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이를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이라고 부르는데, 말그대로 과세가격이라는 뜻은 Price가 아닌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무상물품이라고 하도라도 해당물품에 대한 가치(Value)가 없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당연히 동일한 자료로서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상,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판정을 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원가산출내역서 등을 토대로 협정에서 정하는 완제품가격(FOB 또는 EXW가격 등)을 구하시어 원산지판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2.07.08
0
0
한국 화장품, 의류 태국으로 수출시 관세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이 분류되는 HS CODE인 제3304호의 경우 태국 수출시 기본세율이 30%이며, 의류의 경우에도 대부분 30%의 기본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태국은 우리나라와 FTA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2.07.07
0
0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수입해올때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도 추가적으로 부과[(과세가격+관세)*10%]됩니다.수입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한-중 FTA, RCEP, APTA가 맺어져 있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2.07.07
0
0
미국에서 직구를 할때 관세 면세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경제 /
무역
22.07.07
0
0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