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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7
물건을 사서 들고 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올 손님이 있어서 카메라(캐논) 2개 주문하고 싶은데, 한국 입국 시 몇 개 가져올 수 있나요?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카메라를 해외에서 입국시 가져오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매를 하신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카메라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상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대해서는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면세의 경우 현재 아래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술 - 400 USD 이하 / 2병 / 2L이하

    - 담배 - 200개비

    - 향수 60ml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이에 따라, 카메라를 구입하여 반입하시는 경우 800불을 초과한다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카메라의 경우 기본관세는 0%이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2대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대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입국 손님이 2명이라면 각각 1대씩 수입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