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대행 현금영수증 질문드립니다
23.01.05 해외직구대행 서비스 이용하여 와인 구매하였는데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한가요? (서비스수수료 포함 155,000원)
서비스 상담사 문의시 직구대행이라 발급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질문사항은 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정확한 내용이 상황별로 상이할 수 있겠지만,
다음의 기사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8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사업자로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외사업자는 우리나라에 법인을 두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세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대행 사업자는 국내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업의 기밀인 수수료 내역을 밝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사실상 현금영수증을 챙길수 있는 부분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그냥 넘어가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