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사업자로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외사업자는 우리나라에 법인을 두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세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대행 사업자는 국내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업의 기밀인 수수료 내역을 밝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사실상 현금영수증을 챙길수 있는 부분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그냥 넘어가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